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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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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개미척추꺽기 13.06.15 13:3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봐야 겟네요 ...
  • 레벨 상병 핫도리안2세 13.06.15 13:48 답글 신고
    건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실무도 했구요..
    제 생각에는 정확한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제 계약시 이런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는걸 염두하고 계약시 특약사항을 첨부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 레벨 대령 3 종부세 13.06.15 14:19 답글 신고
    어찌됐든 위락시설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되는 손해금액(시세하락, 공실기간)을 주인에게 배상해주는것이 맞습니다.
  • 레벨 중위 1 밤에드림 13.06.15 14:36 답글 신고
    안타까운 마음에 글 납깁니다. 일단 위락시설 용도변경은 허가되지 아니합니다. 지난날 예기 꺼내봐야 뭐하겠느냐 마는 일단 첨부터 근린시설 계약안하신게 아쉽네요.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소송을 가시게 될거 같네요.. 보증금 반환이 아무래도 손해배상금액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 레벨 중장 야동은노모 13.06.15 15:01 답글 신고
    죄송합니다....암거도..모르겠어요 ㅠㅠ
  • 레벨 원사 3 惡魔 13.06.15 15:15 답글 신고
    손해를 보시게 되실듯합니다.
  • 레벨 상병 개미척추꺽기 13.06.15 15:53 답글 신고
    아.. 절망적이네요....혹시 2종근생으로 분양받은 분이 위락으로 변경한것에 대한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는 없나요 ?
  • 레벨 일병 봉천김부장 13.06.15 15:59 답글 신고
    용도가 위락시설이냐 아니냐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차이일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몰르나 위락시설이로 지정이되어있는용도의 갑어치는 상당합니다..
    자세한내용 자세한 사항은 소송으로가봐야하긴하나.. 건물주의 손해도 큰편이라 손해배상은 해야할것같구요..
    위락으로 변경하신분에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순 없을것같네요..
    건물주의 경우 위락으로 배정받는 기득권을 얻엇는데 그걸 상실했고 다른 분양받은분이 선점하였으니 어쩔수없죠..
  • 레벨 대위 3 자유로총각 13.06.15 17:01 답글 신고
    잘봤습니다 ^^
  • 레벨 상병 개미척추꺽기 13.06.15 17:08 답글 신고
    결국 저만 손해보는꼴이네요 ... 암담합니다 ㅠㅠ
  • 레벨 중장 박아사탕 13.06.15 17:26 답글 신고
    흠.
  • 레벨 중장 박아사탕 13.06.15 17:26 답글 신고
    흠.
  • 레벨 소장 쿠키열받어 13.06.16 02:00 답글 신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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