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레받이 파손 4 곳
도어락파손
씽크대하부장 불에 눌린듯한자국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려 생긴거 같지않은 바닥 찍힘과 긁힘
방문마다 코너 아랫부분이 파손되고 까짐
원상복구 원하는데 무리한 요구인가요?
계약시에는 없던 파손 입니다
임차인이 처음 이사왔을때하자되는 부분을 직접 찍어 보내준 사진 보관중이고(정말 경미한것들입니다)거기엔 없던 부분들입니다
벽지훼손 바닥 콕콕 찍힘은 셀수없이 많이 생겼지만 생활하다 생길수 있는것이기에 문제삼지않고 부주의로 파손된 큰것들만 복구해달라고 하는데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복구하라고 인심 쓰듯이 말하고 대꾸도 안해주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계약만료일에 파손부분들 사진 보내주고
보증금은 큰돈이기에 임대인 생각해서 먼저 돌려줬습니다ㅠㅠ
아래는
임대인이 이사들어올 당시 하자라고 직접 보내온 증거사진 입니다
이렇게 경미한 것들도 하자증거랍시고 사진찍어 보냈으면서 본인이 한 파손은 생활크래치이며 이제는 본인이 한게 맞냐고 까지 합니다
이런 몹쓸 임차인 만나지 마세요
대구 동구 아파트 월세
K모씨 40대초반 여
거부시 수리비용 만큼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증금 돌려주시면 됩니다
전부터 있던건지 새로 생긴건지 입증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세 놓기전에 하자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임차인이 사용하는데 문제없게 해 주는 것 또한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시면 보통 기본사항에
임차인은 임대물 반환시 원상복구의 원칙이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위와같은 증거가 명백히 있으니
몇월몇일까지 원상복구를 바랍니다 라고
날짜까지 확실히 적어 주셔야함
가까운 변호사 한번 만나보시구요.
내용증명 보낼건데 수임료 얼마죠 라고
근처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돌려서
견적 제일싼곳에다가 하세요
보통 일반인들은
내용증명 받으면 겁먹고 해결 해줄거예요.
참고로
내용증명 보낼때는 변호사가 필요하구요.
내용증명답변서 보낼때는 변호사가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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