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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218228kw 24.04.07 21:45 답글 신고
    요구할수 있습니다
    거부시 수리비용 만큼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증금 돌려주시면 됩니다
  • 레벨 간호사 gaenary 24.04.07 21:49 답글 신고
    당연히 복구해줄거라 생각하고 보증금을 먼저 돌려줬어요ㅠㅠ
  • 레벨 소장 박똘 24.04.07 21:47 답글 신고
    제가 공인중개사 할 땐 참 애매한 문제 였습니다.
    전부터 있던건지 새로 생긴건지 입증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 레벨 간호사 gaenary 24.04.07 21:52 답글 신고
    임대인이 이사들어 왔을때 하자라고 찍어서 보내온 사진들 있습니다 본인이 증거랍시고 찍어서 보낸것들보다 더 큰 흠을 내어놓고는미안한표현 하나없이 나몰라라 하니 너무 괘씸해서요
  • 레벨 대령 1 건희야학교가자 24.04.07 22:00 답글 신고
    전유부분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를 하라니요? 웃기는 임차인이네요. 저렇게 디럽게 써 놓고는...

    세 놓기전에 하자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임차인이 사용하는데 문제없게 해 주는 것 또한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 레벨 대위 1 저능아보면댓글다는형 24.04.08 07:50 답글 신고
    보증금 먼저 돌려 드린게 아쉽네요.
    임대차계약서에 보시면 보통 기본사항에
    임차인은 임대물 반환시 원상복구의 원칙이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위와같은 증거가 명백히 있으니
    몇월몇일까지 원상복구를 바랍니다 라고
    날짜까지 확실히 적어 주셔야함
    가까운 변호사 한번 만나보시구요.
    내용증명 보낼건데 수임료 얼마죠 라고
    근처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돌려서
    견적 제일싼곳에다가 하세요
    보통 일반인들은
    내용증명 받으면 겁먹고 해결 해줄거예요.
    참고로
    내용증명 보낼때는 변호사가 필요하구요.
    내용증명답변서 보낼때는 변호사가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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