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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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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미스박닭똥집 24.04.17 23:04 답글 신고
    무슨말씀을 하시는건지는 본문을 안읽어서 잘모르겠고 한번 친 허풍은 주워담기 어렵다는건 잘알겠네요 ㅋ
  • 레벨 원수 미스박닭똥집 24.04.17 23:05 답글 신고
    그보다 여자는 다창녀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어떤 청춘을 보낸걸까요? 물론 매달 돈주고 만나는 아줌마를 여친이라고 표현하는것에서 짐작은 갑니다만...
  • 레벨 중령 1 닥터체게바라 24.04.17 23:10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위 3 엡솔루트플레이버 24.04.17 23:05 답글 신고
    이사람 왠지 극우유튜브 하는 70대 할배 같은 느낌이...하아...
  • 레벨 원수 미스박닭똥집 24.04.17 23:07 답글 신고
    유튜브도 하시더라구요 ㅋ
  • 레벨 원수 체리포터 24.04.17 23:07 답글 신고
    ~주장했다.
  • 레벨 중령 1 닥터체게바라 24.04.17 23:09 답글 신고
    지금2024년이다..
    정신챙겨..
  • 레벨 소장 캔디화이트 24.04.17 23:12 답글 신고
    경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일부 국가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전 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통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1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뉴스 좀 보고 살아라.

    맨날 보내오는 카톡 기사만 보지말고.
  • 레벨 소장 캔디화이트 24.04.17 23:19 답글 신고
    하지만 이를 놓고 ‘검찰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계법 27조 2항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입법 개선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검찰은 이를 중대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에서 사전에 받은 보고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도 있다는 시선도 있다.

    이번 사건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청와대에서 지휘권이 있는 부처에게 사전에 보고를 받고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이 영향력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당한 권한일 수도 있다”며 “이 법을 청와대까지 적용한 첫 사건인데, 결국 부동산원과 부동산원이 내놓는 자료에 대한 독립성을 법원이 얼마나 존중하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KB국민은행의 지표를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조작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보니 검찰이 중대범죄라고 하면서도 구속기소자는 한 명도 없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 레벨 대위 1 욕좀안하고싶다 24.04.17 23:22 답글 신고
    이우지 ㅜㅜ
  • 레벨 소장 비싼게정확하다 24.04.18 01:02 답글 신고
    ㅈ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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