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대통령 직선제를 처음은 아니지만
1980년 후반대에 이뤄냈죠.
이건 개혁내용입니다.
헌법원리 중 하나인 주권재민의 원칙 또는 인민권력이라는 법칙을 재확인하고 헌법 조항에 넣었죠
아직도 개혁되지 않은 내용은
1. 검찰개혁
2. 언론개혁
이 두가지 입니다.
검찰권력을 약화시키고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를 공고히 하고
검찰권력이 부패에 빠지지 않도록 감시장치를 달아야 하겠죠
여태껏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주의와 수사권종결이라는 것은 희대의 권력 도구였습니다.
이런 건 해외에서는 공산권 국가에서나 볼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볼수 없고
공산국가에서나 할법한 짓을 수십년동안 해온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 것은 아주 잘한 개혁이지만
아직도 미완의 상태에 남아있죠.
법무부를 없애든가 검찰로 통합하든가 해야 합니다.
법무부를 존치시키려면 아예 법무부는 마약, 출입국, 교정,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권만 주면 됩니다.
법무부에 검찰국이 잇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고
행안부에 경찰국이 있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겁니다.
언론도 마찬가지
언론도 하나의 권력집단입니다.
늘 돈과 관련되어 있으며 아주 부패한 집단이죠
해마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언론계에 몸담으면서 아주 나쁘고 몹쓸것만 배웁니다.
그러다가 정치계에 진출을 해서
온갖 왜곡과 사실 날조를 일삼고 국민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죠.
여러분들은 프랑스를 유럽의 짱깨라고 비난하지만
프랑스가 해온 것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배울게 많습니다.
무엇하나 프랑스보다 더 나을게 없는 우리들이 프랑스를 비난하는 것을 보면
우습기 그지 없죠.
프랑스는 제2차대전 후 나찌부역자 처벌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부역한 언론인들로부터 조져댔죠.
지식인들이 국민들을 선전선동시키면 그 파급력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재판받은 언론인만 35만명, 유죄판결 받은 언론인만 10만명, 사형선고 받은 사람만 5천명이 넘어갑니다.
이후 프랑스는 그나마 군기가 제법 든 나라가 된거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프랑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적어도 프랑스에서는 친일파라든가.. 토착왜구 같은 사람들이 사라져버린거에요.
프랑스 뿐만 아니라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도 프랑스와 똑같이 언론인들을 가중처벌했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는 내용이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적어보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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