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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쌍둥아빠임 24.05.07 17:04 답글 신고
    보통은 자차로 처리 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던지 알아서 하지 않을까요?
    물론 자차 보험 처리시 손해금액은 보험사에서 판단하는 차량가액만큼만 줄껍니다.
    자차가 없으니 이리 저리 계산하면 손해가 클꺼 같습니다.
  • 레벨 소장 FerrariTGV 24.05.07 17:04 답글 신고
    이래서 자차 보험을 들어야함... 자차만 있었어도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알아서 할텐데...
  • 레벨 중장 철강왕강철왕 24.05.07 17:06 답글 신고
    차번호만 알아도 민사할수 있습니다. 님 보험사와 상의해서 자차처리후 구상권청구하는 방법이나 엄벌탄원서, 민사진행해보세요.
  • 레벨 훈련병 zldzhd369 24.05.07 17:09 답글 신고
    제가 자차를 안들어놔서 지금 이렇게 발벗고 뛰고있는중입니다...
  • 레벨 소령 3 평양냉면관 24.05.07 17:11 답글 신고
    자차가 없으시구나.............힘든 싸움일듯
  • 레벨 일병 마잇츄 24.05.07 17:16 답글 신고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셔야합니다.
    피고는 성명 불상으로 일단 소장 접수하시고
    경찰서로 사실조회신청서 사고내용,이름,주민번호,연락처, 등등
    피고 정정해서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정상주차 상대음주라면 100% 원고승소 할테고, 원금+이자까지 판결나겠지만...
    실제로는 알아서 상대에게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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