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한전에서 자영업하는 곳 20kw이상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카드결제가 안되고 현금으로만 내야 한다는데 이건 불법아닌가요? 한전에 전화문의해보니 한전 지침에 20kw이하 전기사용한 곳에서만 카드결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불법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카드거부 및 현금유도는 일반사업장에서 하면 신고대상이고 공공기관이 하면 신고대상이 아닌것인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ㅡㅡ;
그런데 한전에서 자영업하는 곳 20kw이상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카드결제가 안되고 현금으로만 내야 한다는데 이건 불법아닌가요? 한전에 전화문의해보니 한전 지침에 20kw이하 전기사용한 곳에서만 카드결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불법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카드거부 및 현금유도는 일반사업장에서 하면 신고대상이고 공공기관이 하면 신고대상이 아닌것인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ㅡㅡ;
은행도 자동이체가 안되는 요금들이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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