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은 공공기관이라 임대료가 정해져있음
정해진 임대료는 매출의 17%
하지만 성심당은 매출이 너무 높아서 이 기준을 적용할시 임대료가 너무비쌈
그래서 임대료 월 1억으로 성심당에게 특혜를 줌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감사원이 특혜를 왜 주냐고 지적을 함
그래서 어쩔수 없이 원칙대로 17프로해서 월 4억4천의 임대료를 적용함
+ 삼진어묵의 진실
위와 비슷한 상황 전개
삼진어묵이 임대료 낮추기 위해 입찰 제대로 안해서 유찰시킴
(유찰되면 임대료 깎임)
몇번 유찰시키고 입찰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환공어묵 입찰
삼진어묵 못들어오고 환공어묵 입점
결론 : 법이 뭣같은겁니다
매출이 그만큼 높으면 좀 깍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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