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법 바꿔 연금 비과세 혜택 누린다고?
입력2022.11.15. 오전 7:00
수정2022.11.15. 오전 7:29
기사원문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전직 대통령 예우보조금이 2억 6,000만 원에서 2022년 3억 9,4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심지어 월 1,400만 원에 이르는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중략) 법을 바꿔서 퇴임 이후 노후 재테크 설계했습니다. 자기 수입은 비과세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글(11.7)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자기 자신의 일신을 위해 무수한 '셀프 법령'을 양산했다. 대표적으로 매년 2억 원에 달하는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보조금도 기존 약 2억 원에서 약 4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했다. (중략) 청와대에 앉아 세금으로 '노후 재테크'나 하고 있었던 셈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서면 논평(11.10) |
연금 이야기하는데 뜬금
평생 일한 연금 30~60받는 노인도 그것도 소득이라고 세금 내는데
국가지도자로서 품격 -의무 -노블레스는 개나줘버려?
셀프 인상
셀프 면세
참 같잖네
ㅇㅇ 셀프 추천
참 같잖네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대로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법을 바꿔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로 전환했는지와 전직 대통령 예우보조금을 대폭 인상했는지 여부를 따져봤습니다.
■ 전직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로 한 건 박정희 전 대통령
다시 말해, 대통령 연금 비과세 수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닌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도입된 것이어서 "문 전 대통령이 법을 바꿔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 수령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에휴 이우지야 할라믄 제대로 해라
이러니 욕쳐먹지
니가 지능이 있다고 생각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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