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처리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해서 궁금한게 많습니다.
이전글은 여기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43047
후방영상을 추가로 올립니다.
본인의 10과실은 터무니 없다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번건으로 대물수리가 끝나야 대물 수리비 구상권으로 소송이 진행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을 담당과 통화후 알았습니다.
문제는 범퍼는 소모품이라 깔끔하게 수리하면 그만이지만 애매하게 휀더랑 같이 걸쳐 있어서
사업소 견적 담당분이 그냥 휀더 수리차 되드니 그냥 미수선하는게 낫다고 권고하십니다.
저의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초심이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네요
저는 상대방 보험으로 통원치료중이구요
그리고 이후 우리쪽 보험사쪽에서 상대방분께서 대인접수만했다 취소했다는 내용을 전해들었고요
제가 9:1 을 받아들일경우
상식적인 내용은 대물은 과실의 쌍방 과실비율만큼 부담
대인은 쌍방 보험회사가 상대 피해자에게 치료비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상대방 피해자가 대인치료를 하지 않으면 저의 보험할증은 없는건가요?
대물이야 자부담금 제가 납부하면 문제가 없는게 맞죠?
나같으면 크략숀 한번 울렸을거예요. 후진은 일방적으로 잘못이긴 합니다만 그렇다는 겁니다.
전방이 광각이라 보이지 저정도 시야각은 그냥 서있는 차로밖에는 안보입니다
전방영상에서 상대방 차는 보이나요?
내용은 안보고 후방 영상만 보고 댓글 다신듯 해서.
전방영상 보니,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고..
상대차 내차 대인 대물 합산금액의 10%만 쓰니님 보험사에서 부담합니다.
예를들어
상대 대인 100만원 대물 100만원
쓰니님 대인 200만원 대물 100만원
합산 500만원
쓰니님 보험사 50만원 부담
그 돈 50만원 환입하면 무사고로 할증 할인유예 없음
근데 이게 9:1이라구요?
개소리 멍멍 소리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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