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순서가 이렇게 되나요?
대법에서 유죄 판결 ->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
대법에서 무죄 판결 "끝" ???
경우의 수가 이거 두개인가요??

그럼 순서가 이렇게 되나요?
대법에서 유죄 판결 ->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
대법에서 무죄 판결 "끝" ???
경우의 수가 이거 두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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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죄 = 공소기각
2. 항소심 파기환송
다맞다라고하면 2심무죄 유지로 끝
법리적용잘못했다 파기환송해서 2심으로돌아가면 2심에선 유죄로판단해야함
1. 무죄 = 공소기각
2. 항소심 파기환송
한쪽만 부각시키는게 삐딱하게만 보이는데?
저거들 닉, 작성해온 글들보면 의도가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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