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상고심의 이례적 판결 이후로
대법원장에 대한 비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장은 법관회의에서 추천받은자로 한정했는데
박정희정부의 유신헌법 이후로 대통령이 지명하는것으로 바뀌었네요.
특히 전두환정권의 박철언 전청와대정무수석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을 사전면접했다고 회고록에 밝혔습니다.
이번 조희대도 임명전 윤석렬정권인사를 사전접촉했는지 의심스럽고
특히 이재명에대한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치 않고서야 어떻게 감히 사법부가 정치일정에 태클을 걸수 있을까요.
사법부는 과거 행하여진 일에 대한 가치판단이 주 임무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일반국민과 소수의 정치인이 하는것입니다.
사법부가 정치까지 한다고 나서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수 없으며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법부는 존재이유가 없습니다.
사법부에대한 새판을 짜야할 시기가 온것입니다.
지금 검찰권독립과 중립을 위해 검사장국민투표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법원도 각지원장 국민투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희대의 희대의 판결은 사법부개혁의 촉매가 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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