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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행복한꿈96 25.05.03 20:23 답글 신고
    판사 누군지 아시죠
  • 레벨 준장 나도야간다몰디브 25.05.03 20:25 답글 신고
    민주당에 행동은 니가말한 그시점부터란다~ 대법이 최종심을 잡는순간 탄핵. 즉시 효력발생~!
    꼬우면 고법판결하고 문밖에서 기다리고있다가 대법에서 최종판결해보시던가~~ㅋㅋㅋ

    아참! 그리고 2번다 무죄인데 대법에서 그것도 선거전에 2번다 뒤집는다? 민주당 탄핵명분까지 고마워~역시 2찍은 한계가.....ㅋㅋㅋ
  • 레벨 소장 테크놀로지 25.05.03 20:28 답글 신고
    대법이최종심 잡는순간? 2심 선고 끝나고 탄핵하면 2일걸림 2심무죄후 바로 검사가상고하면 이론상 담날 판결가능 수고하세요
  • 레벨 소장 테크놀로지 25.05.03 20:29 답글 신고
    이미 판결하고 탄핵해봐야 하느님이 와도 끝임 ㅋㅋ 고마워 판결다하고 탄핵하면 모해
  • 레벨 준장 나도야간다몰디브 25.05.03 20:31 신고
    @테크놀로지 탄핵은 고법판결 오후에도 할수있는데~ 물론 탄핵은 가결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민주당이 바보니..고법돌아가는거보고 바로 스텐바이지~상목이 야밤에 날라가는거 봤지!ㅋㅋㅋ
    그래도 걱정해줘서 고맙다.
  • 레벨 소장 테크놀로지 25.05.03 20:32 신고
    @테크놀로지 응탄핵은 2일걸려 잘알아봐
  • 레벨 준장 나도야간다몰디브 25.05.03 20:33 신고
    @테크놀로지 상목이가 야밤에 날라가는걸 넌 못봤구나! ㅋㅋㅋ 민주당이 그리 호구x으로 보이든? ㅋㅋㅋ
  • 레벨 소장 테크놀로지 25.05.03 20:36 신고
    @테크놀로지 상목이는 몇일전 소추 의결다해논거고 그때밤에 표결한거지 주접떨지마 절차가 소추부터 의결 표결까지 아무리빨라도 2일걸려 모르는건 죄가아닌데 아는척 주접싸는건 죄란다 ㅋㅋㅋ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로 한다. 다만 대통령에 관한 경우는 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헌법 제65조 제2항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0조 제3항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는 때는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국회법 제130조 제1항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하며, 이 조사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을 준용한다.국회법 제131조 제1항, 제2항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2조

    현행법은 탄핵소추 발의의 기간이나 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회는 탄핵대상자가 공직에 있는 한 언제든지 탄핵소추를 발의 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심판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국회는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사유를 들어 재차 탄핵소추의 발의를 할 수 없다.
    2.3.1.2. 의결[편집]
    탄핵소추의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만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65조 제2항

    본회의는 의결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제130조 제1항 다만 지금까지는 회부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국회 본회의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제130조 제2항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소추의결서)로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3조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피소추자)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국회법 제134조 제1항
    2.3.1.3. 효과[편집]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헌법재판소법 제50조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정지된다.국회법 제134조 제2항 전단
  • 레벨 소장 테크놀로지 25.05.03 20:38 신고
    @테크놀로지 본회의에 보고하고 최소 24시간이후 표결한다 그래서 발의 의결 표결하는데.최소 2일이라는거야 이젠 아는척 주접안쌀꺼지?
  • 레벨 준장 나도야간다몰디브 25.05.03 20:42 답글 신고
    테크야~입에 걸레를 물었니?
    최상목은 했는데 민주당이 대법관은 못할까? 뇌가 좀.....아니다~이해한다! ㅋㅋㅋ
  • 레벨 소장 테크놀로지 25.05.03 20:47 신고
    @나도야간다몰디브 아는척 주접안쌀꺼지? 기습적으로 탄핵해서 최상목 모가지날렸다며
    어디서 아는척 잘난척점 하고 다니지마
    모르면 모른다고해 ㅋㅋㅋ
  • 레벨 소장 테크놀로지 25.05.03 20:49 신고
    @나도야간다몰디브 시간을이야기하는데 누가 탄핵못한데? 님 쫌 어디가모자라 ?내가 탄핵못한다함? 탄핵 보다 판결이 빠를수 있다는말을한거고 넌 기습적으로 탄핵할수있다고 해서 나한테 지금 팩트로 조짐을 당하는중인데

    미안합니다 주접떨어서 해 남자답게 ㅋㅋㅋ
  • 레벨 준장 나도야간다몰디브 25.05.03 20:52 답글 신고
    이사람은 참...독해력이 없는지...민주당이 바보니` 다 스텐바이지. 최상목도 바로 날라가게 스텐바이였지 한덕수 출마하면 날린다! 이게 어렵니?
  • 레벨 준장 나도야간다몰디브 25.05.03 20:54 답글 신고
    따라해봐! 스텐바이~~~ 우리말로 준비완료! ㅋㅋㅋ
  • 레벨 소장 테크놀로지 25.05.03 20:56 신고
    @나도야간다몰디브 고법판사를지금 무슨근거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니? ㅋㅋㅋ 몬 스탠바이야 탄핵할근거가없는데 님 어디 모자람?
  • 레벨 준장 나도야간다몰디브 25.05.03 21:01 답글 신고
    공무원에 선거개입금지위반 20일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걸 감행해?
    너 탄핵! > 헌재 탄핵심판돌입> 뭐 탄핵 기각이라고요 > 미안합니다.> 이미 대선끝! 21대 이재명대통령당선. 이해되니?
    만약 니들이 너무 억울해서 헌재에 당선무효나 각종 쑈를 해봐! > 이재명대통령 헌재재판관 2명 임명!
    어때~~ㅋㅋㅋ
  • 레벨 대위 3 일객 25.05.03 20:29 답글 신고
    무죄 상고 했는데 법관이 없네? 탄핵당함ㅋㅋ
  • 레벨 준장 나도야간다몰디브 25.05.03 20:32 답글 신고
    님좀~짱인듯! ㅋㅋㅋ
  • 레벨 소위 1 명랑한망나니 25.05.03 20:52 답글 신고
    그럼, 나빠루는 왜 안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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