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고등법원은
15일까지 그동안 기록살펴보고 이건볼것도없이 무죄
공판후 바로선고
이건 3살어린애기봐도 무죄입니다 무죄 땅땅땅 선고
검사 당일바로 상고 및 이유서제출
대법원 바로 파기자판 벌금백만원이상선고
피선거권박탈 이런시나리오 같은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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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3 (토) 20:22

그래서 고등법원은
15일까지 그동안 기록살펴보고 이건볼것도없이 무죄
공판후 바로선고
이건 3살어린애기봐도 무죄입니다 무죄 땅땅땅 선고
검사 당일바로 상고 및 이유서제출
대법원 바로 파기자판 벌금백만원이상선고
피선거권박탈 이런시나리오 같은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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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우면 고법판결하고 문밖에서 기다리고있다가 대법에서 최종판결해보시던가~~ㅋㅋㅋ
아참! 그리고 2번다 무죄인데 대법에서 그것도 선거전에 2번다 뒤집는다? 민주당 탄핵명분까지 고마워~역시 2찍은 한계가.....ㅋㅋㅋ
민주당이 바보니..고법돌아가는거보고 바로 스텐바이지~상목이 야밤에 날라가는거 봤지!ㅋㅋㅋ
그래도 걱정해줘서 고맙다.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로 한다. 다만 대통령에 관한 경우는 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헌법 제65조 제2항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0조 제3항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는 때는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국회법 제130조 제1항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하며, 이 조사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을 준용한다.국회법 제131조 제1항, 제2항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2조
현행법은 탄핵소추 발의의 기간이나 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회는 탄핵대상자가 공직에 있는 한 언제든지 탄핵소추를 발의 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심판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국회는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사유를 들어 재차 탄핵소추의 발의를 할 수 없다.
2.3.1.2. 의결[편집]
탄핵소추의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만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65조 제2항
본회의는 의결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제130조 제1항 다만 지금까지는 회부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국회 본회의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제130조 제2항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소추의결서)로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3조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피소추자)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국회법 제134조 제1항
2.3.1.3. 효과[편집]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헌법재판소법 제50조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정지된다.국회법 제134조 제2항 전단
최상목은 했는데 민주당이 대법관은 못할까? 뇌가 좀.....아니다~이해한다! ㅋㅋㅋ
어디서 아는척 잘난척점 하고 다니지마
모르면 모른다고해 ㅋㅋㅋ
미안합니다 주접떨어서 해 남자답게 ㅋㅋㅋ
너 탄핵! > 헌재 탄핵심판돌입> 뭐 탄핵 기각이라고요 > 미안합니다.> 이미 대선끝! 21대 이재명대통령당선. 이해되니?
만약 니들이 너무 억울해서 헌재에 당선무효나 각종 쑈를 해봐! > 이재명대통령 헌재재판관 2명 임명!
어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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