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
1. 5월 10일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2. 5월 15일 변론 직후 무죄 선고, 즉일 검사 상고
3. 5월 16일 대법원 파기자판.실형, 즉시 수감 진행
- 원래 변론종결 즉시 선고가 원칙이고, 2심부터는
서류심리만으로 가능(형소 318-2 1항,396조).
- 파기환송심 무죄면 피고인은 상고 못 함. 7일이고 뭐고
없음.
출처: 진혜원 검사 페북
여러 의견들이 언급되는데 위험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네요.
조회 1,035 |
추천 13 |
2025.05.04 (일) 00:11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
1. 5월 10일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2. 5월 15일 변론 직후 무죄 선고, 즉일 검사 상고
3. 5월 16일 대법원 파기자판.실형, 즉시 수감 진행
- 원래 변론종결 즉시 선고가 원칙이고, 2심부터는
서류심리만으로 가능(형소 318-2 1항,396조).
- 파기환송심 무죄면 피고인은 상고 못 함. 7일이고 뭐고
없음.
출처: 진혜원 검사 페북
여러 의견들이 언급되는데 위험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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