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재판에서 6만8천페이지를 다 살펴보지않고 결정했다면.
공정한재판을 받을권리 헌법27조 위반으로 (탄핵사유)
조선일보에 쉴드대로 3월부터 대법연구관들이 재판자료를 검토.연구했다면.
이또한 대법원사건접수전 본안심리로 심리적판단. 즉 심증을 가지고 판단했으므로 공정한재판에 의문 (탄핵사유)
문재는 탄핵시기인데 이건 정밀한 시간계산이 중요하다고봅니다.
만약 대법관탄핵이후 헌재에 가처분을 넣어 인용된다면
그땐 정말방법이 없습니다.
문형배.이미선이 퇴직한 시점에 정형식.김복형.조한창이 있는 헌재를 다 믿을순없습니다.
오는 15일 고법에서 재판기일변경신청을 불허한다면 그시점이 행동할 시점이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리 내란세력이 발악을해도.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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