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선거개입의 범죄를 저지른 대법관 10인을 즉시 탄핵하고, 선거개입 의지를 보이면 고법판사들을 필요할 때마다 탄핵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정의로운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임은 자명함. 국회의원들이 조중동 보수 언론의 욕은 좀 먹지만 실체도 없는 역풍이 태풍급으로 불어도 이재명대통령 당선은 100%임.
그러나 민주당에서 탄핵을 극도로 꺼리는 듯 하므로 최소한의 탄핵으로 이재명대통령 100% 당선되는 방법은 아래의 방법이라 생각됨. 물론 조희대는 무조건 5/8일에 탄핵의결을 마쳐야 사법부의 내란세력도 의지가 꺽여 더 이상 이재명죽이기 플랜을 추진하지 못할 것임.
1. 이재명대표 2심 재판부에 대선일 이후로 공판기일 연기해 줄 것을 5/7일 신청
(사법부 및 그 구성원들에 대한 선거개입 중지 요청 국회결의안 준비)
2. 5/8일 사법쿠데타 원흉 조희대를 선거개입 사유로 탄핵소추 의결, 이흥구 대법관 원장대행이 됨
(조희대에 대한 탄핵이 헌재 각하시 최대한 빠르게 재탄핵, 필요시 계속 탄핵소추 의결)
3. 5/8일 선거개입 대법관 9인에 대해 즉시 탄핵소추 의결이 가능한 상태까지 프로세스 진행 완료
4. 1~3을 완료한 상태로 5/8일 '사법부와 그 구성원들은 쿠데타 내란 세력에 부역하여 사법권을 남용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하고, 그 결과로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그릇된 판단을 하지 말 것을, 과거 사법부의 오류를 답습하여 다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죄인이 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국회결의안 의결, 국회의장 공식 발표, 사법부 전체 기관에 공문으로 전달
5. 만약 이재명대표 후보등록 이전까지 2심 재판부가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허가하고 대선일 이후로 공판기일을 새로 통보하지 않으면 고법판사 3명의 선거개입 상당의도에 대하여 탄핵소추 프로세스 시작
(재판부 기피신청, 헌법위반 헌법소원 등 필요한 방어권 조치 모두 병행)
6. 만약 2심 재판부가 결국 5/15일에 공판을 진행하려 한다면 5/14일 고법판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고법판사 3인에 대한 탄핵이 헌재 각하시 최대한 빠르게 재탄핵, 필요시 계속 탄핵소추 의결, 다른 재판부가 대선전에 공판을 진행하려 한다면 역시 선거개입 의도를 가진 판사들 탄핵소추)
7. 그래도 결국 고법 판사에 대한 헌재의 각하결정 및 민주당의 재탄핵의결 사이의 틈새 시간에 2심 재판부가 공판을 진행하여 2심 결과가 나오는 것이 확실한 경우, 위 3의 대법관 9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대법관에 대한 탄핵이 헌재 각하시 최대한 빠르게 재탄핵, 필요시 계속 탄핵소추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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