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뒷산에 불지르고 다음날 출국하려던
중국유학생 징역 1년 6개월 선고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 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방화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이던 A씨는 올 2월 중순,
대학교 흡연부스, 건물, 야산 등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초 불을 지르고, 교직원들이 달려나와 불을 끄는 것을 보면서도
A씨는 다른 건물과 야산으로 올라가 불을 질렀다
재판부는 A씨가 걸어간 경로를 따라 불이 발생한 점, 불에 탄 노트에 A씨의 이름이 적혀 있던 점, CCTV 분석 결과 화재 발생 시간 대에 숲으로 들어간 사람은 A씨 밖에 없는 점 등을 증거로 인정했으며
또한 다음날 A씨가 중국으로 급히 도주하려고 했던 점의 사유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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