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판사 입장에서 ChatGPT가 작성한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제XX부]
사건번호: 2025고합XXX
피고인: 한덕수
죄명: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선고일: 2025. XX. XX.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검사는 피고인 한덕수가 제22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 중인 2025년 5월 10일 새벽 3시경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에서 금지하는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 변경”을 행하여, 동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인정 사실
피고인은 2025년 5월 10일 새벽 3시경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오전 중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였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2025년 5월 10일부터 11일까지이다.
입당 전 피고인은 무소속이었으며, 다른 정당의 당적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3. 법적 판단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은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해당 조항은 정당 소속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유권자 혼란을 방지하고, 후보자 등록 직전에 정당을 옮기거나 입당하여 당내 절차를 우회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후보자 등록일에 정당 가입을 최초로 한 경우이며, 기존에 다른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즉, “당적 변경”이나 “복수 당적 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은 문언상 기존 당적 보유자의 이탈 및 변경을 규율하고 있으며, 기존에 당적이 없는 자가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새로 취득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본 조항의 취지는 당적을 자의적으로 옮기는 데서 발생하는 정당정치 훼손과 유권자 기만을 방지하는 데 있으며, 피고인의 입당은 명시적 절차와 공표를 거쳐 이뤄졌고, 등록 요건에도 형식적 결함은 없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위법이라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므로,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엔 시간으로 계산이 후달릴 수 있으니..
아!
음력이다.라고...오늘이 음력 4월13일이니..
통과!!
이재명 테러가 신통치않고 국민저항이 심할것같으니 한덕수를 내란당 후보올려놓고 암살해서 비상계엄 발동하려는건 아닌지 걱정이됩니다
/> 아무도들고일어나질않으니 내란범들 입장에선 땡큐죠
걍 쓰레기들
어떻게 나라를 말아먹을지 뻔히 보입니다
아침에 입당.
저녁에 탈당.
갖가지 세계적인 기록 쏟아 지는중.
A4 용지 5만 장에 기록한다면 인정한다.
시간 기준이었다가
지기들 맘 대로라..
업무 시작전이라 괜찮다고 할껀지 궁금
하루의시작은 일출이지 ㅋㅋㅋ
A. 판사 입장에서 ChatGPT가 작성한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제XX부]
사건번호: 2025고합XXX
피고인: 한덕수
죄명: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선고일: 2025. XX. XX.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검사는 피고인 한덕수가 제22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 중인 2025년 5월 10일 새벽 3시경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에서 금지하는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 변경”을 행하여, 동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인정 사실
피고인은 2025년 5월 10일 새벽 3시경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오전 중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였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2025년 5월 10일부터 11일까지이다.
입당 전 피고인은 무소속이었으며, 다른 정당의 당적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3. 법적 판단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은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해당 조항은 정당 소속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유권자 혼란을 방지하고, 후보자 등록 직전에 정당을 옮기거나 입당하여 당내 절차를 우회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후보자 등록일에 정당 가입을 최초로 한 경우이며, 기존에 다른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즉, “당적 변경”이나 “복수 당적 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은 문언상 기존 당적 보유자의 이탈 및 변경을 규율하고 있으며, 기존에 당적이 없는 자가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새로 취득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본 조항의 취지는 당적을 자의적으로 옮기는 데서 발생하는 정당정치 훼손과 유권자 기만을 방지하는 데 있으며, 피고인의 입당은 명시적 절차와 공표를 거쳐 이뤄졌고, 등록 요건에도 형식적 결함은 없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위법이라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므로,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사: [서명생략]
핵심 쟁점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의 문언이 “기존 당적이 없는 자가 등록 기간 중 정당에 신규 입당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느냐에 있습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후보자등록신청 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국민들이 AI로 바꿔버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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