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
샌드위치 값 10만원은 기소해서 벌금형 가능
500만원짜리 뇌물 수수 주가조작은 불기소로 무죄 가능
2. 판사의 판결 편의주의
커피값 800원 횡령은 해고 사유 판결 가능
50억 뇌물은 퇴직금으로 처리 무죄 가능
검사가 누구고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검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판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범죄의 유무가 판단됩니다
법은 도울 뿐
기소는 검사가 하고
판결은 판사가 합니다
시비 거는 경우
직달관을 통한
초특급 기소 및 재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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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라는 불법 재판 거래가 있죠.
다 합친 것을
우린 사법 카르텔이라 하고
가담한 법꾸라지들을
법피아라고 부르죠...
사법 개혁이 필요한 이유..
썩을놈들
전관예우라는 불법 재판 거래가 있죠.
다 합친 것을
우린 사법 카르텔이라 하고
가담한 법꾸라지들을
법피아라고 부르죠...
사법 개혁이 필요한 이유..
썩을놈들
인체의 신비전 얇게 슬라이스 해서 대법원 정문에 하나 검찰청 정문에 하나 서울대 법대에하나 전시해라.
법가지고 장난놀면 이렇게된다고. 아침저녁으로 오가면서 감상하게 해라.
법과 양심의따라 판결한다인데 과연..
많은 사례들 ai로 하자
뇌물로 판결 수시로 바뀌는 판새보다
뇌물 전혀 필요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판결
판사와 변호사가 아는사이 이거나 같은 로펌에
근무까지 같이 한 사이라더군요
로펌에서 판사나 대법관으로 임명되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로펌으로 돌아갈 판사나 대법관은
판결을 로펌쪽 유리하게 해줄수밖에 없는
지들끼리만 잘먹고 잘사는 카르텔이 생성됨
판사는 자유심증주의 지요
그래서 검사동일체설과 상반되게
항소심판사가 대법관한테 충고하는 일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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