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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5.13 (화) 18:16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587421
논란이 있었는데 특수교사는 무죄가 선고 되었군요.
마음 고생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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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문제냐 판사가 문제냐
지체장애 있는 아동의 학대를 확인하기 위한
녹음 녹화를 일반인의 녹음 녹취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증거능력 없음이라고 본다는 것은
지체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장애를 무시하는 판결 같아요
그리고 아이의 경우 그런 녹음 녹취는 보호자에게 유일한 수단인데
만약 감시카메라 사각지대 같은곳에서 몰래 폭행이 일어난다면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게 될텐데요
누가 녹취 버튼을 눌렀는가를 기준으로 보는게 아니라
녹취 대상자인 아이가 녹취여부를 알고 있으면
요건은 갖추었다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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