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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자해공갈 수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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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못피함,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전거 운전자가 12세에 해당하므로 경찰서에서 말한거는 협박으로 밖에 안들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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