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문제점이 여실히 보여 졌는데,
1.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여 수장의 생사여탈권은 대통령이 쥐고 있슴.
2. 나머지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만이 제청 할 수 있슴
3. 대법원장이 제청 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동의를 하던 말던 임명 할 수가 없슴
4. 대법관들의 생사여탈권은 대법원장이 쥐고 있는 꼴.
5. 임기가 대통령보다 긴 6년이나 됨
6. 이들이 탄핵 되봐야 이해관계가 있는 판사들 손에 맞겨짐.
사법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1. 대법관을 선출직으로 선발, 혹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게 끔 바꿔야 하고, 만약, 석열이 처럼 임명하지 않을 시, 국회에서 선출 할 수 있게끔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함
2. 임기를 4년으로 줄여야 함
3. 나머지 대법관들이 독립적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선출 해야 함
4. 이들이 탄핵 될 시, 국민들이 심판(배심원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함.







































헌재 9명을 선출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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