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하자, 이준석 씨는 당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및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함께 가처분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준석 씨는 가처분과 본안소송에 대한 사건 위임계약을 법무법인 찬종과 체결하면서 착수금은 110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고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 된 후 법무법인 찬종은 이준석 씨에게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이 전 대표는 협의에 응하지 않고 성공보수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찬종은 1차 가처분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으므로 계약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준석 씨는 찬종과 성공보수 협의를 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이 씨가 당대표직에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성공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지난 8월 이 씨에게 4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을 시도했으나 이 씨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10551






































안 주는 대통령 후보를
뭘 믿고 지지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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