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개정 헌법(안)
제101조
① 사법권은 주권자 국민과, 국민 주권의 위임을 받은 법관에 의해 행사되며, 법원이 사법의 중심 기관으로서 기능한다.
② 국민의 사법 참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법관의 자격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법원의 조직과 구성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며, 그 판단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② 법관은 국민 주권의 대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하며 그 판결은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반영하여 공공의 복리에 기여해야 한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