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병청, 과기부도 바이러스 밀반입후 불법 양생/실험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 권한 지침이나 법령이 존재하지 않음
2. 소장이 본인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국내반입후 지속된 실험해왔으나 처벌 조항이 없음
3. 내부 고발자가 용기내어 정부에 알렸으나 돌아온것은 상사와 동료들의 성희롱과 모욕 뿐
정권 바꾼뒤 저런쓰레기들 소탕 가능한 법안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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