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수리 대물보상 및 미수선 처리시 많이 하시는 질문과 답변으로 몇자적어봤습니다
첫번째질문: 사고대차 렌트카 정확한 인정기간은?
간혹 몰상식한 보험사에선 실수리가 들어가는 시점으로 차주에게 통보하는 보험사가 존재하더라구요
표준약관상 입고부터 출고입니다 (입고의 기준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된시점입니다)
쉽게말해 사업소또는 공업사에 차량을 인도하면 수리가 들어가지않아도
그시점부터 사고대차 렌트카 인정기간인 것입니다
두번째질문: 수리기간 최대 보험사의 인정기간은?
보험개발원및 표준약관상 30일 입니다
이걸로 기망행위하는 보험사는 거의 못봤습니다
30일 이상 수리시 보험사에서 약관에 근거하여 지불보증하지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했었던 실무에선 75일까지도 적용시켜봤습니다
(실무내용이라 공론화 시킬수없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75일 이상도 실무 이론상 가능합니다)
세번째질문 :수리기간동안의 내 교통비는?
롯데렌트카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1~2일,3~4일,5~6일,7일이상시
렌트카 발생비용이 각각 틀려집니다
렌트카 비용의 30%입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차주분께 통보하길
보험사에서 렌트카업체로
지불하는 비용의 30%라고하는데...
(그만좀 기망하시실...부글부글..)
보험사에 명확하게 말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번째질문:경미사고 기준이란?
개정전 앞범퍼만 해당되는사항이 19년도 4월에 다시 개정되어
범퍼외6개 자동차의 모든 외판에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루프 천장은 해당없음)
현재도 많은 분쟁의 요지가 있습니다
경미사고기준에 3가지 유형
1유형 코팅막손상
2유형 도장막손상
3유형 구멍뚫림.찢어짐.함몰 등의 손상없이 긁히거나 찍혀 일부가손상
다섯번째질문:경미사고시 교체수리비 인정불가?복원수리비만 인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복원수리비만 인정됩니다.
(실무에선 경미사고여도 교체수리비를 인정해줍니다..)
여섯번째질문:미수선합의시 견적의 70%~80%가 미수선 합의금 맞나요?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글에 제일많은 글이 70%~80% 이글입니다..
할말이 사라집니다...(한번더 부글부글)
제가말씀드릴수있는건 미수선은 협상과 협의 입니다.
금액을 정하는 산정수치는 적지않겠습니다. 그이상금액 입니다
일곱번째질문:미수선을 정당하게 요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수리진행하라는데요?
민법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금전배상주의가 맞습니다
단 자동차손해배상에선 원상회복의 원칙과 금전배상의원칙
두가지중 협의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험사에선 협의가 아닌 수리진행하라고 통보를 했네요..ㅡㅡ;
통보를한 그말에 책임이 따르게해야 될꺼같습니다
여덞번째질문: 보험사에선 자기네가 책정한 복원수리비만 지불하겠다하는데요?
말도안되는 금액을 제시하여 기가막히시겠지만 그게 법적효력이있습니다;;
반대로 차주님께서 법적효력이 있는 수리최대치로 맞받아치시고 협상과 협의 진행하셔야겠지만
이때 감정 싸움이 제일 높습니다. 협상이 안되는 근본은 감정싸움입니다.
감정싸움의 끝은 법원이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법원까지갔는데
최종판결이 둘이서 협의로 원만하게 끝내라고???ㅡㅡ;이런...
아홉번째질문: 순정부품외 유리막코팅,,ppf,사제튜닝파츠,랩핑,기타 보상되나요?
보상됩니다.다만 보증서로 보상내역을 입증하셔야됩니다
마지막 열번째질문: 미수선처리 어떻게 진행해야 많이받나요?
가장많이 받는질문과 답변을 명확히 못드릴수밖에없는 질문입니다
100여가지 이상의 경우의수와...사람과 사람의 협의협상...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상대성....
보험사당담자 만큼 대물보상 관련정보를 인지하시고 대등한 입장에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본글은 불펌입니다.
운행가능한 차량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기간만 인정됨.
6. 미수선처리 하겠다고 하면 이전에도 미수선처리했을지도 모르기때문에
통상적으로 수리비 전액 지급 안함.
그래서 통상적으로 70~80%라고 말함.
고정이 되면 범위로 말하지 않고 딱 집어서 말하겟죠
7. 상대방이 미수선처리 거부하고 수리하라하면 미수선처리 못함......
자동차 사고의 기본원칙은 원상복구지, 금전적 손해 배상이 기본이 아님
입고부터 출고이며.
실제수리기간 아닙니다 요청하시면
자동차손해배상법 몆조몇항인지 알려드릴께요
미수선처리했을지도 모른다가 아니구
보험전산으로 미수선내역 확인됩니다
보험사에서 몰를수있다는 가정은 빼주세요
자동차손해보상법 손해배상을 해준다명시되어있으며
손해배상은 민법 제394조 금전보상이 원칙입니다.
전 미수선수리비 실수리비용의100%+예상수리기간의 렌트비까지 보상받아봤음.
미수선거부하면 수리해야함. 끝까지 수리안하고 원복비용 내놔라는 법원에서도 안통함.
미수선 거부할때도 진행하는 방법이 있긴 있지만..
자동차든 뭐든 개인 소유물이기에 수리를 하던 안하던
그건 소유주 마음입니다
수리를 하더라도 수리기간 잡는것도 소유주 맘이죠
7~80%예기하는것도 말이 안되는거에요
보험사에서 자주 하는말 공임료는 뺀다라는 말을 자주하곤하죠
그럼 봅시다 내가 수리를 하긴해야하는데
개인사정으로 오랜시간이 지나서 수리를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면
공임료를 수리한다면 다시 주나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경우 미수선이면 일단 렌트비나..교통비가 안들어갑니다
바로 수리를 못한다고 공임료등 못받는건 말이안되죠
일반적으로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시 완제품을 구매합니다
고객이 부품만 사서 조립을 하는게 아니기에
견적또한 수리공임료 포함입니다
보험사에서 일부 통화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늘어놓는데
그냥 보상직원 통화시 일단 녹음해두시고
삐리리한 말하면 금감원에 민원제기 해보세요
90%는 상관없는 예기로 깍을려는 수작 바로 들통납니다
오래전 법원에서 보상부분에서 사유물은 사유 재산이기에 수리를 하던 안하던 보상할부분은 보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난적도 있는데...
그리고 맨위에분 말씀처럼 원상복구라... 고 하셨는데
그게 젤 어려워요
10년정도 지난차를 사고로 수리를 하면서 원상복구 의미가 뭔가요
원래댜로 돌려놓는겁니다
10년이 지나면 색이 변색합니다 미묘하게...
도색으로 그색 못잡습니다
원상복구라는말은 함부러 하시는게 아닙니다
손해부분에서 보상을 하는거지 원상복구라는건 말이 안되요 ㅎㅎ
여기서 한가지 예를 들어볼께요 피해본 차가 500마넌 짜리 입니다
근데 수리비가 700만원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 얼마를 보상하죠? 700?
아닐걸요 그 차 시세만큼 해주겠죠
원상복구가 아니라... 금전적 손해배상이죠
보험사 편한대로 가는건 아니죠...
또, 수리기간 잡는것은 공업사마음이지 소유주가 잡는게 아닙니다. 이또한 법원에서는 사고로 인해 공업사에 입고하였으나 어떠어떠한 사유로 수리가 지연되었기에 그 기간동안 발생한 추가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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