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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마티즈짱조아 02/04 22:51 답글 신고
    소나타 운전자 연락처도 받으셨어야죠....꼭 받아야 합니다....합의는 내상이 있다면 100만원 넘게 받는데 후유증처럼 허리 아프고 그런다면 80만원정도 밖에 못받아요 저도 그랬거든요.....상대방에서 잘못을 시인 하셨다면 말은 틀려질수도 있겠네요 3중 추돌이니 ......그냥 왠만하면 보험회사 직원들하고 말해보세요...상대방 보험 회사 직원하고 말하면 골아파짐....
  • 레벨 병장 Jagholic 02/04 23:00 답글 신고
    드림님에게 필요한건 버스공제조합의 대물,대인 접수 번호뿐..
  • 레벨 간호사 s쵸코렛 02/04 23:06 답글 신고
    버스 보험(공제)에서 처리합니다,일단 버스기사에게 전화해서 보험(공제)사고접수번호 받으시고 병원가서 입원하세요,직장이나 일때문에 통원하시면 나중에 합의볼때 불리합니다, 입원하시고 일때문이라면 외출 외박증 끊어서 나오셔서 일보시고 잠은 병원에서 주무시고 집근처 정형외과 가세요,하루,이틀이면 합의보자고 나오면 진단2주정도면 80만원정도 부를겁니다,그러면 좀더 입원해 있겠다고 말하시고 좀더 생각해주면 나가겠다고 언질하면 100정도 챙겨준다할겁니다 그럼 사인하시고 나오시면되고 차량은 사진보니 별로 심각하지않으니 대우직영에 넣으시고 렌트하시던지 아니면 교통비로 받으시던지하시면됩니다,
  • 레벨 병장 보험해결사 02/04 23:16 답글 신고
    과실 안붙을려면 안전벨트는 무조건 맺다고 하세요...안그러면 10% 과실 붙습니다.
  • 레벨 일병 행복해라7777 02/04 23:48 답글 신고
    일단 새차인데 아깝네여ㅠㅠ
    버스공제에서 보험 처리 해주고여 버스기사에게 빨리 저나하세요
    늦으면 늦을수록 대인 안해주려합니다 이제와서 그러냐는식 (저도 당함)
    다나을 때까지 병원에 계세여 그리고 합의금은 허리는 얼마 안나온다네여
    목이나 왜상 이 나니나온 다네여 보험측은 할증때문에 50만 안쪽으로 할꺼예요
    높게 부르세요 계속 깍으려 들겁니다... 그럼 사고처리 잘하세요
  • 레벨 대위 1 FWF 02/05 00:09 답글 신고
    버스공제조합놈들 합의금 무지하게 짭니다. 왠만하면 마음에 안들면 합의해주지마세요..
  • 레벨 훈련병 보배주라 02/05 00:30 답글 신고
    1//차주,동승자가 몸에 이상이 있다고 "대인접수번호" 체크하셔서 병원가서 진료받고

    통원,입원 여부 결정하시고..합의금은 통원시 40~60만원, 입원시 100~150만원//

    그리고 택시,버스와 사고나서 공제조합이나 진상의 보험사와 합의볼때 짜증나는 일이

    많은데 보험가입할때 "자기신체사고"담보를 "자동차상해"로 바꿔서 가입하세요.

    제가 알기론 보통 2~3만원 차이인데...자동차상해로 바꾸면 상대방 대인접수번호 받을

    필요도 없이 사고나면 그냥 내 보험사에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로 접수해서

    치료받고 보상받으면됩니다.

    상대방 대인담당자와 실랑이 벌일 필요가 없죠. 그리고 과실이 50%,100%이건 무조건

    자기 과실이 0%로 되어 담보내용의 금액안에서 실제 피해보상을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님같은 경우 2주정도 일텐데 그럼 최소120만//

    그렇기 때문에 보험가입할때 "자기신체사고"담보를 "자동차상해"로 업그레이드

    하라고 먼저 말해주지않습니다. 네버! 자기들이 손해니까...ㅆㅂ!

    2// 자동차는 공업사에 맡겼다고 하시니 부서진곳 정확히 확인하시고 수리하시면되고

    수리기간동안 자동차가 필요하시면 렌트요청하시면 비슷한 cc,가격의 차량으로

    바로 렌트됩니다. 만약 렌트요청안하셨다면 수리했던 기간 체크하셔서 그 기간동안의

    교통이용료청구하세요. 렌트비의 20%?정도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루 렌트비용 10만, 수리기간 3일 = 30만원, 30만원의 20%=6만원

    3// 사진상으론 많이 부서지진 않은거 같은데 그래도 6000k정도 타셨으면

    신차1년미만이므로, 사고로 인해서 시세하락(중고차값)보상금인가?

    님차 수리비가 차값의 10%,15%가 넘으면 상대방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모르시는분이 많아서 알려드립니다. 새차기준 2년미만까지만 적용됩니다.

    이 문제는 차주분 보험사에 일단 여쭤보세요.

    새차인데 본인잘못 0%인 상태에서 차 수리하면 짜증나시겠네요. 그것을 여쭤보세요.

    중고차값 떨어진다고~~~~
  • 레벨 소위 1 구영탄4 02/05 11:50 답글 신고
    동호회 횐님이 알려줘서 "자상" 들어는 놨는데 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더 많은분들이 꼼꼼히 도움되는 보험 들었으믄 좋겠습니다....^^
  • 레벨 중장 우유맛딸기 02/05 01:34 답글 신고
    병원 가셔서 간단히 물리치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버스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줄 것임.
  • 레벨 중장 드림스나이퍼 02/05 04:13 답글 신고
    헐~~~~
  • 레벨 소위 3 시뻘건다라이 02/05 10:52 답글 신고
  • 레벨 상병 MrZERO 02/05 13:23 답글 신고
    일단... 병원에서 치료 잘 받으시구요..!!

    렌터카 이용하시구요(수리기간동안 사용할수 있음 본인 외 가족도..)

    차량 수리후 사고로 인해 차량 가격 떨어지는것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크루즈모드 02/05 15:58 답글 신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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