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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6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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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위반사실확인서 -> 경찰서 출석 시 범칙금 발부, 또는 경고처분 하겠다는 뜻입니다.
범칙금은 차소유주가 본인이 운전안했다고 배째라고 개기면 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범칙금항목으로 2달째 경찰서 처리중이던데...
그리고 18조는 범칙금만 되고 과태료 없어요. 일단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낼겁니다.
그리고 불러서 범칙금 끊던 다짐서받고 경고하던 하겠죠.
참고하세요
2주뒤에 다시 확인해보시면 나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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