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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633007
생활지원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피해자는 73만여 원에서 277만여 원까지
희생자는 146만여 원에서 555만여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의가 있다면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습니다.
역시 대통령이 바뀌니 행안부도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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