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알기로 절도죄로 입건되면 형사껀은 피해자와 합의로 면죄되는게 아니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어차피 전과가 생긴다는 말이다. 민사는 도의적으로 19만원만 물어주고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합의를 하면 양형에 감안을 해줄수는 있다. 70배는 인간적으로 너무한 요구로 보인다. 돈이 없으면 읍소 작전 외에는 할 수 있는게 없다. 다이소 측도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형사사건 접수하지 않을테니 훔쳐간 물건 19만원어치 변제하고, 그에 대한 징벌적 배상으로 10배 또는 20배 정도 요구했으면 좋았을텐데,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일단 접수된 이상 경찰은 검찰로 사건 넘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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