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816620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삼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늦지않게 제 자리로 돌아가길..쯧쯧
연예활동은 아니자나
구진스1 구진스2 ~ 구진스5 이렇게
구진스5형제 유투버체널 하나 파
합의해라 하는데도 뻐팅기던데..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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