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훈련기강 확립)
2. 자원관리부대 예비군훈련장에 입소 훈련 시 지연 도착자는 무단불참으로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 본인이 탑승한 교통수단 고장 및 사고로 불가피하게 지연 도착한 경우, 10:00까지 도착한 인원에 한하여 훈련부대장의 판단(지연사유가 입증이 된 경우) 하에 입소가 가능하며, 지연 도착시간을 고려하여 보충훈련을 실시한다.
25년전 동원 아침 할머님 돌아 가셔서 집결지 배재고 가서 직접 말하고 사인받고 할머님 잘 모셨는데 2달후 강동 경찰서 송장 날아왔다 예비군 미참으로 고소 됐다고 벌금 10만원 그당시 담당 개쉑히야 걱정말고 장례 잘 치르라며 너는 부조금을 내 벌금으로 내게 만드냐 개 넘의 시키
생업이 있는 사람일텐데, 다음에 다시 오라는건 좀...
인정해줘야하는 거 아님?
생업이 있는 사람일텐데, 다음에 다시 오라는건 좀...
요즘은 프로 불편러들 때문에
인정해줘야하는 거 아님?
언제부턴가 항상 예외와 유도리를 당연시하게 된 것 같네요.
폭우로 도로가 침수되어 늦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순전히 본인의 운이고 팔자인데
그냥, 오늘 운이 없네... 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다시 교육 받는 것이 맞는데, 이런것이 왜 논쟁거리가 되는건지...
졸라 답답하네
먼길 또 다시 가야한다는거 자체가 불이익이지
현역군인도 아니고 예비군인데 저런 폭우뚫고 온게 훈련이구만
진상 짓 한거.
시브럴 돈주는것도 아니믄서.
근무로 인정한다.
도착해서 얘기는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미 비온다 했음 일찍 출발해야죠
제30조 (훈련기강 확립)
2. 자원관리부대 예비군훈련장에 입소 훈련 시 지연 도착자는 무단불참으로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 본인이 탑승한 교통수단 고장 및 사고로 불가피하게 지연 도착한 경우, 10:00까지 도착한 인원에 한하여 훈련부대장의 판단(지연사유가 입증이 된 경우) 하에 입소가 가능하며, 지연 도착시간을 고려하여 보충훈련을 실시한다.
양쪽 다 입장이 이해되니 안타깝네요.
또 누군 받아주고 누군 안받아주면 난리닐것임
전쟁나도 늦을래?
30분의 여유시간을 줬는데 그걸 못맞췄으니 다음에 다시 가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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