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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꾸루룽꿍꽁 25.06.19 10:08 답글 신고
    근로기준법으로 권고사직시 위로금 지급 위무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일 기준 1개월전 권고사직 통보를 해야합니다.
    1개월전 통보를 안하고 바로 권고사직을 권유하면 1개월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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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떠도는주정뱅이 25.06.19 09:44 답글 신고
    회사가 좀 힘들어서요..
  • 레벨 대위 3 태태방구 25.06.19 09:44 답글 신고
    권고사직은 한달치 급여는 받을수있을텐데..
    어렵다 생각치 마시고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셔요..
  • 레벨 중위 3 떠도는주정뱅이 25.06.19 09:52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등촌동최부장 25.06.19 09:44 답글 신고
    실업 급여 받으면서 좀쉬세요 ㅡ,.ㅡ
  • 레벨 중위 3 떠도는주정뱅이 25.06.19 09:53 답글 신고
    그렇자나도 산좀 다니려고요..
  • 레벨 중장 FerrariTGV 25.06.19 09:46 답글 신고
    권고사직은 위로금 줘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고용노동부에 문의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 레벨 중위 3 떠도는주정뱅이 25.06.19 09:53 답글 신고
    네..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5.06.19 10:01 답글 신고
    권고사직은 실업수당을 못받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느정도 수당 및 소정의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걸로 압니다.
  • 레벨 원사 3 판사였음돠 25.06.19 10:11 답글 신고
    자진퇴사가 실업급여를 못받는거고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받습니다
  • 레벨 이등병 꾸루룽꿍꽁 25.06.19 10:08 답글 신고
    근로기준법으로 권고사직시 위로금 지급 위무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일 기준 1개월전 권고사직 통보를 해야합니다.
    1개월전 통보를 안하고 바로 권고사직을 권유하면 1개월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3 토끼분유 25.06.19 10:36 답글 신고
    회사가 거의 10년간 일한 직원을 위로금 없이 권고사직 하고 내보낸다는건..양아치인건 분명함..최소 10년이면 감사패는 줘야하는 수준인데...쓰레기네..그냥 버티세요..10년 꼭 채워세요..
  • 레벨 병장 준들파파 25.06.19 18:04 답글 신고
    근로기준법상 1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해고가 가능할겁니다.
    안그럼 부당해고가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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