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과태료 200만
+ 형사사건(공문서 부정행사) 벌금 200만
= 총 400만
과태료 사전납부로 40만원 감경 받았으니
총 360만원 당첨.
벌금 미납 시, 지명수배 및 출국금지
벌금 완납 시, 완납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일부 자격 정지.
- 공공기관 취업, 입찰 등 못함.
-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모든 걸 못함.
- 투표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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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월)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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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이면서 대단한 자존심
기능직 이면서 대단한 자존심
피선거권 제한을 착각한듯
수지절단은 한개로는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3개는 잘라야됩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은 그냥 거기서 끝인데, 벌금은 흔히들 얘기하는 호적에 빨간줄이 그이는 거임
앞으로 단순 서류제출이든 민형사든 법적인 일들이 벌어질때 마다 저게 본인 목아지를 옭아멤
죽기전까지 반성하고 법적인 일에 얽메이는 일이 없기를 바람
사 자가 스승 사 라는데
사 자는 속일 사 인가 보네요
50만원을 200만번 납부해야지 그래야 꺠꺵하고 존나 싹싹빌건데
이런 비뚤어진 의식을 가지신 분이 환자를 제대로, 반듯이 치료 하시겠어요 ??? 하고
하루 2번만 하면 의사 무릎꿇을 거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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