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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65681
이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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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에서 보는바와 같이
동일 위치에서 1분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은
(주변건물등으로 어디위치인지 확실해야함)
100프로 처리해주겠다 이며
그외 신고 방법은
자자체 담당자에 따라 아니면
근거자료부족(증거불충분) 등으로
예외처리가 될 수 있다 입니다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40입력하셔서
가. 단속대상의 음영처리된 부분에 보면
주차장은 도로와 별개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정차'와 관련된 법리는 적용되지 않으며,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진입한 차량이 사진상으로 신고가 되었을경우, 주차장 내의 차량 소통을 위해 잠시 진출입 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필요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깐 저 답변에서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라는 단서 조건이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깐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까지 1분간격의 사진을 요구한다는것은 무의미하다는거죠
일괄적으로 1분 간격의 사진을 요구하는건 잘못된 조건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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