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과 성관계' 김진하 양양군수,
내연女 주장했지만 '징역형'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여성과 함께 타고 있던 승용차에서 나오며
지퍼가 열려 있는 바지춤을 정리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KBS 보도화면 캡처)
여성 민원인에 금품을 받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군수는 해당 민원인과의 ‘내연 관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A씨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했다는 사람의 요구로 만나고
수회에 걸쳐 스스럼없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일반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당했다는 A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김 군수가 주장한 ‘내연 관계’에 대해서도
주고받은 연락 내용과 빈도수, 만남 횟수 등을 비춰보아 군수와 민원인 관계일 뿐
연인 사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가 성관계를 통해 성적 이익을 제공하고,
안마의자를 선물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으며
박봉균 양양군의원과 공모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김 군수를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여자가 무섭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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