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화요일)에 주차해놓은 차량을 하얀색 포터가 문을 열면서 두 번(쎄게 한번, 약하게 한번) 문콕을 하고 갔습니다. 아이나비 블박에 충격이 와서 5시 넘어서 일 마치고 확인하니 저 상태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별거 아닌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니 도장이 패였더라구요. 그 전 영상들 다 돌려봐도 주차 후 문콕한 사람들 없었구요, 차에도 이전에는 별 상처가 없었으므로 저 포터로 인한 문콕 테러라고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난 21일 목요일 오전에 경찰서 접수하고 인정한다는 통화 후 오후에 문자를 드렸더니, 부딪힌건 인정하는데 저 부위가 자기가 부딪힌 부위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오후 6시경 경찰서에 다시가서 차주 불러서 대조해봤는데, 거의 인정하고 보상해주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차만 놔두고 다른곳에 있었고 경찰서 앞마당에서 경찰서 사고조사계 세 분이랑 직접 대조까지 했습니다. 근데 담날인 오늘 금요일 오후에 문자와서는 찍힌 부위를 인정 못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아래의 검은 부분만 인정하고 윗쪽의 찍힘은 인정 못하시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문자로 보험사기니 무고죄 고소니 그런 문자 남기더니, 역시는 역시입니다. 본인이 해병대? 해군? 장교 출신이고, 친구중에 해양경찰서장? 경찰서장?도 있고....뭐 친구까지 팔아서 떳떳하다고 하시던데, 저렇게 쎄게 부딪혀놓고 밑의 상처만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일단 오늘 제 삼성 보험 보상팀에다 접수는 해 놨습니다. 주말이라 상담 통화는 안된다고 월요일쯤 통화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앞으로 인실*을 어떻게 시켜야할지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쪽 강하게 나가는 방법 아시는분은 방법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덴트나 도장값 2만~25만원쯤 나올 것 같은데, 자차라 자기 부담금 20만원은 제가 내야합니다. 그냥 부담금 내고, 렌트까지해서 보험금 많이 올리게 하고도 싶은데, 자차 부담금이나 렌트값은 구상권청구가 아니고 개인 소송을 해야 한다고해서 난감하네요. 열받아서 도저히 그냥은 못 넘어가겠습니다. 엄연히 동영상 증거까지 있는데, 보험 접수도 안해주는 저런 사람 확실히 조질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요.
물피도주 벌금도 먹이고 자차 후 구상권청구하고
렌트비나 자차비용은 전자소액소송요
블박의 사각지대 앞펜더에 문콕을 해버렸군요
내차에는 뒷펜더에 문쾅자국있는데
개인적으로 문콕은 크게 신경안쓰지만
앞뒤펜더 문콕은 짜증나더군요ㅋ
저같으면 저정도 그냥 붓펜바르고 넘어갈거 같네요
수리비 비싸지면 보험이력에 다 남으니 오히려 손해죠
그리고 흰색 도색하면 누렇게 색차이 생길 확률 높으니 컴파운드로 매끈하게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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