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가 7만8천 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경찰과 검찰은 전국 음식점과 업체 등 무려 129곳 이상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압수수색은 김 여사가 실제 방문하지도 않은 업소까지 포함됐고, 1인당 8천 원짜리 식사 내역까지 낱낱이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백숙집, 쌀국수집, 중식당, 초밥집, 소갈비집 등 성남과 수원 지역의 다양한 음식점과 카페는 물론, 경기도청 총무과,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심지어 전직 별정직 직원의 자택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모든 수사는 지방선거 직전 일주일 동안, 수원지방법원에서 2022년 5월과 6월에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청구한 영장은 수원지법을 비롯한 관할 지방법원 판사들이 발부한 것으로, 단순 참고용 카드 사용 내역조차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22년 5월과 6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129건 이상을 발부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별 판사 이름은 공개되지 않은 채 처리됐습니다.
반면, 김예성은 김건희와 2010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고, 2012년 김건희의 전시회를 계기로 모친 최은순과도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3년, 최은순이 경기도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350억 원 규모의 잔고증명서를 최은순과 모의하여 위조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최은순은 징역 1년 실형, 김예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뒤 김예성은 렌터카 플랫폼 업체(IMS모빌리티, 현 비마이카)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였으며, 이 업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3년 6월, 대기업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84억 원의 투자를 유치합니다.
당시 이 업체는 자본금 3억 원, 누적 손실 346억 원에 이르는 심각한 부실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한국증권금융, 효성 계열사 등 다수의 대기업과 공공 성격의 금융사들이 대거 투자에 나섰습니다.
투자금 중 약 46억 원은 김예성 개인의 지분 매각 대금으로 사용되었고, 이는 사실상 사적 이익 취득으로 이어진 정황이 뚜렷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경찰이나 검찰의 김예성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여러 건의 압수수색 영장조차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된 상황입니다.
더욱이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에 대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 제12항은 분명히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2.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
김예성 사건이야말로 이 조항에 정확히 부합하는 수사 대상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영장기각이 누군가에 의해 노골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는 강한 의혹입니다.
그 배후로는 이재명 던 민주당 대표에 대해 전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노골적인 정치 개입 논란을 불러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조희대는 지난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당일 떨리는 손으로 직접 파기환송 판결문을 낭독하며 이재명 전 민주당 후보를 제거하기 위해 대법원 판사들을 조종해서 노골적인 정치판결을 자행했던 자입니다.
7만 원대 의혹에는 129곳 압수수색, 180억 원대 의혹에는 압수수색이 번번히 기각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민낯입니다.
김건희 종합특검은 공수처에서 이첩받은 조희대, 지귀연, 심우정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하며, 누가 왜 이 압수수색영장을 이렇게 막고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지 밝혀서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법을 준수하며 불법한 놈들 처벌하는 것은 왜이리 드디기만 한것일까?
세상사가 정도를 가는 것은 항상 황소걸음이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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