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성관계 몰래 녹음시 처벌 법안 발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할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몰래 녹음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페미 진영에서 성폭행범으로 궁지에 몰린 남성의 최후의 증거자료를 불법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할려는 목적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격렬한 찬반토론 끝에 결국
최종적으로 입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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