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뭔 법을 알고 이런 글을 쓰겠습니까.
그저 나름대로 글의 줄기를 잡고, AI의 힘을 빌려 적어 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법’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자주 고민하게 되는 장면들을 마주합니다.
특히 최근, 서울구치소장이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 “특검이 직접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치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법 체계가 가진 근본적 허점을 드러낸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구치소장이 본인이 맡아야 할 책임을 특검에 떠넘긴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형의 집행에 관한 법률상 피의자의 인치는 구치소장의 책무이고, 이를 회피한 행위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최강욱 전 의원은 “그동안 구치소가 강제 인치를 수행해 온 것은 어디까지나 관행일 뿐,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며, 인치는 수사기관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립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바로 우리 법 체계가 **‘애매한 규정’과 ‘관행’**이라는 두 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은 명확해야 하며, 책임의 소재 또한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법은 ‘선의’에 기댄 관행 위에서 굴러가고 있고, 이 틈을 교묘히 이용하는 이들이 바로 ‘법기술자’들입니다.
권력자와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판례와 관행,
그리고 그 불합리함을 윤석열의 내란적 행태를 통해 뼈저리게 체감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법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허술한 법 체계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법을 새로 고칠 ‘사람’이 아니라,
감정과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 ? AI입니다.
AI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법의 구조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행 모든 법 조항을 디지털 논리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같은 추상적 표현은 해석의 혼란만 부추깁니다.
법은 조건과 결과가 명확히 드러나는 If-Then-Else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둘째,
‘관행’이라는 이름의 예외는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법은 관행보다 위에 있어야 하며, 모든 예외는 법에 의해 정해져야 합니다.
“전에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괜찮다”는 논리는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셋째,
판례 중심의 해석 체계는 폐기해야 합니다.
오늘날 판례는 논리와 원칙보다는 권력과 정세에 따라 요동치며, 일관성조차 없습니다.
AI는 과거 판결이 아닌, 조문 자체와 논리적 구조, 공익적 판단 기준만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판사의 이해관계, 일천한 사회경험에 기반한 판결은 또 다른 악용될 판례만을 남깁니다.
넷째,
법 집행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투명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공개된다면,
자의적 판단과 권한 남용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 법의 가장 큰 문제는 **‘애매함’**입니다.
그리고 그 애매함을 악용해 판을 지배하는 자들이 법기술자들입니다.
지금의 법은 인간 존엄을 위한 법을 탈을 쓰고 권력자, 판사, 검사 등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법의 본질인 인권 중심은 유지하되, 그 법이 작동하는 방식은 사람의 손맛이 아니라 구조와 시스템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일을 사람보다 더 정밀하게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우리가 이 강력한 도구를 정의와 공정함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AI는 결국 또 하나의 지배 도구로 악용될 것입니다.
이제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들이 나설 때입니다.
AI의 힘을 빌려, 법을 다시 써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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