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국경일이 아닌 건 제헌절뿐이다.
또 국경일보다 낮은 기념일인 현충일, 어린이날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제헌절은 지난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생산성 저하’ 우려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헌법을 ㅈ같이 보고 있는 국짐 내란당들에겐 제헌절은 큰 의미 없는 날임..
대한민국에 뭔가 개 ㅈ같은 일이 있다 하면 등장하는 쥐박이..
오늘 비 개같이 오는데 젖으면서 출근한 원인은 쥐박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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