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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7.19 (토) 20:59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682583
씨방새 카더라 찌라시는 무조건 걸러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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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 무언가는 죄가 아니란거
그럼 그 무언가는 죄가 아니란거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0133100001
강선우, '성관계 몰래 녹음하면 처벌' 법안 발의
송고2020-11-20 17:34
송고 2020년11월20일 17시34분
홍규빈
홍규빈기자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0일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해도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몰래 녹음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은 안 보이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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