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자신이 2m 높이의 담벼락 뒤에 있었고 구글이 자신의 인격적 존엄을 침해했다며 구글에 배상금을 요구했다. 그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직장과 이웃들 사이에서 조롱의 대상이 됐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실제 사진에는 남성의 나체뿐 아니라 자택 번지수, 거리명까지 노출됐으며, 현지 방송을 통해 사건이 보도되자 사진은 빠르게 확산했다.
그러나 구글은 담장이 충분히 높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해 법원은 "집에서 부적절한 상태로 돌아다닌 그에게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에선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구글이 그의 인격적 존엄성을 명백히 침해했다며 약 1만 2500달러(약 17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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