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줄여서 그냥 노동조합법이라고 하고 더 줄여서 노조법이라고 하죠.
이 법의 2조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3조를 보면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조는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노동쟁의에 관련된 부분인데 3조가 노란봉투법의 핵심입니다. 저렇게 법령이 있지만 저건 합법적인 쟁의일 때이지 불법적인 쟁의인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모든 절차나 실행이 합법적이어야 하고 하나라도 합법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용주는 합법적이지 못한 것을 하나라도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쟁의행위를 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어마무시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쟁의 상황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측에서 심어놓은 프락치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선동해서 불법쟁의가 되면 정식 절차를 거쳐서 쟁의가 실행 됐어도 불법이 돼 버려서 손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이 부분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현재 나온 것으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노란봉부법에도 빈틈과 구멍을 이용해서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법 3조, 4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를 했을 때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 못하도록 하면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습니다. 준법투쟁을 하거나 파업을 했을 때 정당하게 쟁의조정과정과 쟁의신고, 쟁의찬반투표를 거쳐서 실행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면 당연히 노동자의 힘이 더 강해지고 사측이 함부로 하기 힘들어집니다. 사측은 이렇게 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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