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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달콤한이우지 25.08.01 11:26 답글 신고
    와 진짜 쪽팔리는거도 모르네
  • 레벨 원수 연이들아빠 25.08.01 11:27 답글 신고
    고무호스로 줘패서 끌어내야지
  • 레벨 중장 미뉴에트 25.08.01 11:29 답글 신고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11조 삭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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