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힘없고 얌전하고 말 잘듣는 사람들에게만 강하면
그건 공권력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약자들은 무슨 수로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약자를 괴롭히는 강자를 제압하라고 공권력이 있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국가가 책임질테니 자신있게 집행하라고 왜 못함?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11조 삭제해야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11조 삭제해야
잡으러 왔는데도 가기 싫다고 하면 그만이군요.
나라가 법 수준이 정말 한심해서 쌍욕밖엔 안나옵니다.
일반인에겐 존나 짤없이 가혹함 ㅋㅋㅋ
얼마나 개진상을 떨었으면 특검이 그냥 나왔을까
근데 설레이는 부분은 특검이 바디캠 달고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바디캠 공개하면 존나 꿀잼일듯..
ㅋ ㅋ
공권력 집행이 물르면 그 피해가 선량한 사람들에게ㅠ간다
검찰총장에
모지리지만 대통령까지 했다는 작자가
저렇게 법을 개무시하다니...
그리고 특검은 또
뭐하는 특검이고?
뭐? 완강한 거부?
족까네...특검도 때리치아라...
집행도 못할 법들고...
두 부부 손바닥에서 놀아나네 ㅋ
공평하게 때림.
그건 공권력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약자들은 무슨 수로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약자를 괴롭히는 강자를 제압하라고 공권력이 있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국가가 책임질테니 자신있게 집행하라고 왜 못함?
구치소장을 조지라고~~
어제보니 그놈 의원들이 구치소 방문했을때 대답하는거 보니 윤썩씹이가 심어놓은놈 답더만!
교도소에 검정옷입은 까마귀분들 출동하면 바로 나올듯한데
알리는 서겨리 대단하네 법 이 이렇게 무능 하다고??
바디캠 달고 정신과 전신포박 옷 입혀서 들고 나와라
공권력이 이렇게 우스운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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