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전 당시 19살이던 최말자씨는 자신을 성폭행 하려고 했던 당시 21살 범인의 혀를 깨물어
1.5센티 상해를 입혔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
범인이었던 최씨는 주거침입, 협박죄만 적용 받아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음.
당시 검찰은 피해자인 최말자씨에게 한남자를 불구로 만들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기소했음.
오늘 재심에서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당시 검찰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패해자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고 말한 뒤 최말자씨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본 재심의 선고는 9월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9월10일에 재판부가 아무말 않하고 무죄를 선고하면 난 열받을 것 같음.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해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것은 사법부임.
너희도 국민앞에 사죄해야 함 !!
박정희 시대 때, 전두환 시대 때 수많은 간첩 조작사건이 성공할 수 있었던것은 너희 사법부 놈들이
사형을 선고했기 때문임. 이번엔 꼭 9월10일 기억하고 지켜 보겠음.









































특권층 엘리트 의식이 뼛속까지 있는 그 양반들이?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