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해를 하거나,
2.타인에게 위해행위를 하거나,
3.기물을 부수거나,
이럴때 물리력이 동반된 인치가 가능하답니다.
방금전 MBC 패널중 전 국찜 대변인이 말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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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은 체포영장을 발부된 상태라 체포과정에서의 물리력은 저것과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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