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국민저항권' 발언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의
핵심 범행 동기였다고
경찰이 명시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에서
"지난 1월 서부지법 침입자 다수가 '
폭력을 수반한 국민저항권 행사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전 씨 발언에 동화돼,
법원 침입 범죄가 정당한 저항권 행위라고
인식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전 씨는 폭동 전날인 지난 1월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국민저항권이 완성됐으므로 앞으로
국민저항위원회를 통해 통치할 테니
반발하면 처단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서부지법 앞 미신고 집회에 참석한
전 씨는 "국민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되면 강제로 윤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서부지법에 대한 자신의
공개 메시지 경고가 추종자나 지지자들에게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물리력을 행사해 공권력에 저항하라'는
지령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폭동 사태도 충분히 예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의 신혜식 씨 등 최측근들에게
내리는 지시나 명령이 행동대원격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형석 씨와
윤영보 씨 등에게 전달되는 이른바
'명령 하달 계통'이 구축돼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특임전도사들 외에 폭동에 적극 가담했던
'MZ결사대'라는 조직도 전광훈 씨 측과
긴밀히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법원 폭도 중 인사팀과 홍보팀 등
조직적 체계를 갖춘 단체 MZ결사대 소속
구성원들이 확인되는데,
이들은 전광훈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단체를 홍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장을 맡고 있던 이지안 씨가
MZ결사대를 키우기 위해 대국본과
신남성연대, 신혜식 씨, 주옥순 씨 등
전광훈 목사의 측근들과 접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영장 집행에 앞서 측근 신혜식 씨의
통신 기록도 분석했는데,
신 씨가 가장 많이 통화한 상위 25명 중에는
특임전도사 이형석 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 씨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집회가 계속되던 지난해 12월 이 씨에게
2백만 원을 입금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전 씨가 신 씨를 통해 유튜버
관리 목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어제 10시간 가까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TV'
유튜브 스튜디오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전 씨와 유튜버 신혜식 씨 등 측근 6명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