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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쪼꼬파이 21.02.17 16:26 답글 신고
    합의 가해자가 안보겠다고 하면 어쩔수 없지 않을까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2.17 16:36 답글 신고
    상대가 책보라서 그런가 봅니다.
    어차피 무보험 상해로 치료 중이라면 보험사와 합의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 본인하고 직접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와는 상관이 없을건데 왜 보험사에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형사합의할때 반드시 채권양도양수통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보험사와 민사합의금이 안깍여요,
    위에 설명이 먼가가 빠진듯 하네요,
  • 레벨 이등병 Leo버미 21.02.17 16:44 답글 신고
    상대가 대인도 끝내길원해서요 저도 부위가 지금진통제 약먹는거말고는 딱히치료할게없습니다.
    의사도 흉골골절은 그냥 자연스럽게붙는거말고는 치료가없다고해서요 대인은 종료해도 될거같아서 보험사랑 대화를했는데
    형사합의를 먼저하면 그금액만큼 차감이되니 우리쪽대인종료->형사합의 이렇게 진행을하는게 맞다고하네요
    근데 그럴경우 우리쪽대인이종료되서 상대는 치료비구상권청구 부담이 없어졌으니 그냥 합의300보다 벌금내는게 더싸게먹힌다고 생각이들수있을거같아 질문드립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2.17 16:49 답글 신고
    그래서 보험사와 민사를 나중에 하는 겁니다.
    형사합의할때 채권양도양수통지서를 받으면 민사합의금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지들이 돈 적게 주려고 작전쓰는듯 합니다.
    형사합의는 보험사와 전혀 상관이 없이 가해자와 하는 겁니다.
    물론 형사합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하지 않으면 책보에 대인사고 이므로 빨간줄 올라갑니다.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1.02.17 16:52 신고
    @일월태백
    잘못된 댓글입니다
    형사합의 먼저하면?
    책보라서 내차량의 무보험상해로 치료중인제 어떻게 채권양도로 끝날까요?
    종합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듯ㅡㅡ
    종합보험일때와 다르게 합의하는게 정상입니다
    보험사합의 먼저 그후에 형사합의가 맞아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2.17 16:54 답글 신고
    그런가요,,,,제가 잘못알고 있나보네요, 그럼,,,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1.02.17 19:09 신고
    @일월태백
    종합보험은 일월님 댓글처럼 맞아요
    무보험상해는 차이가 있어요
    잘 알고 대응하지 않고 종합보험처럼 합의하면 망합니다ㅡㅡ
    물론 피하는방법이 있긴하지만
    100%안전하지는 않다가 적당한표현일듯
    내용과 문구등 고려사항 많아요
  • 레벨 이등병 Leo버미 21.02.17 17:03 답글 신고
    네 저도 땡초님 말하신거처럼 들어서..ㅜ문의드리는겁니다 세분다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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