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과실은아직안나왔는데 9대1나올거같다고합니다ㅜ상대방2차선 직진만가능한곳에서 좌회전들어와서 맞은편 직진주행중인저랑추돌했구요 차견적 1300나왔습니다 저는 흉골골절 4주진단 나왔고요 상대방 책임보험이라 무보험상해로 치료중입니다 퇴원은한상태이고 다행히 움직이는데는무리가없어서 합의하고 끝내려는데 우리측무보험에서 상해9급240만원 한도중에 100만원남았다고 100이상한선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차주랑 합의해서 형사합의로 300을줄테니 400으로끝내자고해서 동의는했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보험사측에서 합의금을받고 대인종료했을시 상대방이 그냥벌금내겠다고 할수도있는건가요?저내용용을녹음이나 문자로남길시 추후에 대응이가능한부분인지..
보험사측에서는 대인을우선 종료하고 형사합의를해야한다고 하네요
어차피 무보험 상해로 치료 중이라면 보험사와 합의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 본인하고 직접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와는 상관이 없을건데 왜 보험사에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형사합의할때 반드시 채권양도양수통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보험사와 민사합의금이 안깍여요,
위에 설명이 먼가가 빠진듯 하네요,
의사도 흉골골절은 그냥 자연스럽게붙는거말고는 치료가없다고해서요 대인은 종료해도 될거같아서 보험사랑 대화를했는데
형사합의를 먼저하면 그금액만큼 차감이되니 우리쪽대인종료->형사합의 이렇게 진행을하는게 맞다고하네요
근데 그럴경우 우리쪽대인이종료되서 상대는 치료비구상권청구 부담이 없어졌으니 그냥 합의300보다 벌금내는게 더싸게먹힌다고 생각이들수있을거같아 질문드립니다.
형사합의할때 채권양도양수통지서를 받으면 민사합의금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지들이 돈 적게 주려고 작전쓰는듯 합니다.
형사합의는 보험사와 전혀 상관이 없이 가해자와 하는 겁니다.
물론 형사합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하지 않으면 책보에 대인사고 이므로 빨간줄 올라갑니다.
잘못된 댓글입니다
형사합의 먼저하면?
책보라서 내차량의 무보험상해로 치료중인제 어떻게 채권양도로 끝날까요?
종합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듯ㅡㅡ
종합보험일때와 다르게 합의하는게 정상입니다
보험사합의 먼저 그후에 형사합의가 맞아요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보험은 일월님 댓글처럼 맞아요
무보험상해는 차이가 있어요
잘 알고 대응하지 않고 종합보험처럼 합의하면 망합니다ㅡㅡ
물론 피하는방법이 있긴하지만
100%안전하지는 않다가 적당한표현일듯
내용과 문구등 고려사항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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