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론화를 위해 그냥 방구석 백수가 이렇게 글을 한번 쓰게 된다고 생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유튜버 카라큘라님을 통해 올라온 영상을 통해 그저 한글자 적어볼 뿐입니다. (배껴 썼어요)
이 순간 만큼은, 정치색을 접어두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영상에도 나오는 이야기, 글 이지만 거두절미하고 그냥 말씀하시는 그대로 적어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경찰 공무원 최지현 경사 입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 앞에 서게 된 이유는, 더이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으로써,
저의 사명을 이어나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제가 감내하고있는 고통과, 힘겨움에 대해 영상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경찰관이기 이전에, 한명의 국민으로써, 간곡히 도움을 호소하기 위해서 입니다.
때로는 엄청난 비판과 미움을 받기도 하는 경찰 조직에 몸 담고 있으면서
저 역시도 미움과 교차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오늘 조직에 대한 비판이나 폭로를 하기 위함이 아닌,
저와 같은 처지의 동료를 지키고, 선배 그리고 후배 경찰관들이 저와 같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2017년, 2월 21일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에 인천의 한 지구대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던 저는
'술에 취한 사람이 시민을 성추행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급히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난동을 멈추고자, 설득하는 경찰관의 만류에도 불구 잠시 협조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무차별적인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의 폭행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갔던 돌발 상황이었기에
저와 동료는 무방비 상태로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우측 어깨 연골이 파열 되었고
동료 경찰관은 입술이 찢어지는 부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약 두시간이 넘는 난동을 부리는 가해자를 체포하며 경찰서로 연행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에 서게 되었지만
어떠한 구금이나 구속, 그런 것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저의 인생은 그 때 부터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재판부의 부상 검찰관들에 대한 치료비 보상을 약속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재판이 끝나자 입장을 바꿔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며
다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 지금까지 7년간 단 한푼의 치료비도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후 저는, 총 2번의 어깨수술 끝에 영구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까지 앓게되어 현재까지도 업무와 치료를 병행하며 고통속에 치료 없이는 살 수 없는 생존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제복을 입고 순찰차를 타고 치안 현장을 뛰는 동료들을 보며,
함께할 수 없는 제 상황과 처지가 너무나 안타깝고
함께하지 못해 몹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힘겹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모든 일에 책임을 현장에서 다친 경찰관의 탓으로 몰고 가는
현재의 비현실적인 공상 경찰관 지원 제도입니다.
공상은: 공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당한 자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약 1억 2천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지출되었으나, 국가로부터 제도적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약 5천만원이 전부 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개인 사비로 충당되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통해 1심에서부터 4,500만원의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일부 승소판결이 났지만 재판이 끝나면 이중배상 금지법으로 인해 그동안 국가로부터 지원받던
5천만원에 대한 상계처리로 전액 환수조치됨을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시민을 상대로 금전적인 보상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입게된 것에 대한 치료비만큼이라도 받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와 법으로는 부상당한 경찰관이 국가로부터도 가해자를 통해서도,
치료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달 받는 급여에서 상당한 금액을 치료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법률 비용 또한 개인 사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시민을 보호하다 맞았고 다쳤지만, 경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치료조차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적인 부담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몸도 마음도 너무나 지쳐만 갑니다.
최근, 묻지마식의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 속에 많은 경찰관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동료들이 위험한 치안 현장에서도 부상을 당하더라도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찰관의 순직과 공상은 제복의 꿈을 꾼 그 순간부터,
당연한 숙명이자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죽거나 다치더라도, 명예롭게 국민을 위해 죽고 싶습니다.
결코, 헛된 희생을 하고싶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다시 현장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냥, 유튜브 보면서 따라 적었습니다.
다만 화가 조금 날 뿐, 그래서 이렇게 한 자 적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많은 일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만큼, 이 것 또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글이지만, 읽어보신 분들은 조금 더 공감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못된건 바로잡아야지요
군인과 진짜 경찰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닌 게 문제
잘못된 제도와 법이라면 뜯어고쳐야 마땅하죠
국개의원들아 일 좀 해라
공론화를 위해 추천합니다
근데 왜 법원에선 1억 몇천에 대한 금액이 판결 나지 않고 겨우 4500만 판결난건가요? 치료비 산정이 어떻게 된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보기에 저 글은 그냥 "나, 일하다가 아야했져요, 근데 치료비도 안줘요, 잉~"수준의 글로밖에 안보입니다만, 그래도 님이 말한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쓴 글이라 생각하고 그래도 제 입장에서 최대한 정중히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던겁니다.
갑작스러운 폭행에 충분히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냥 한손으로만 밀어도, 넘어지면서 땅을 잘못 짚어서 그렇게 될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왜 안썼을까요? 세상 누가봐도 영구 장애를 입을 만큼의 폭행이 있었고, 그 과정이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는 수준이라면 왜 그 과정이나, 어떤 폭행이었는지를 쓰지 않았을까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만에 하나라도...저 사건이, 최근 대한민국에서 뜨거운 이슈중 하나인, 여자경찰에 대한 문제...
즉, 경찰 업무를 할수 없는 수준의 체격과 체력을 가진 사람이 경찰 업무를 수행하다 다친것에 대해서,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느냐"가 포함된것입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문제인겁니다.
더군다나...정말로 주취자가 "폭행"을 했다면, 한명이 영구적인 장애를 얻는 폭행을 당하는동안 다른 한명을 뭘 한겁니까? 이 사람 말이 다 사실이면, 그 파트너도 문제가 됩니다. 그건 생각해보셨나요?
미리 언급했듯이...
불합리한 시스템에 대한건...이 전체 사건의 일부분입니다. 그 일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전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법입니다.
근데 연골파열로 병원비 1억2천?????????????????????
어질어질 하네요 ...
하지만
나쁜넘들 중에는 문신한 이가 많다나
총으로 조준사격해서 대갈통을 날려버려야
속이 시원할텐데
개쉐이들..
견찰이 아니고..
님이 행한행동은
경찰이라서 추천합니다
제복입는 순간 국가이고 걸어다니는 법 자체다.
법관.검사 정치인이 당해봐야 법이 바뀌지..
어디 제복입은 경찰관을 폭행해.
총기사용으로 사전에 대항의사를 꺽어야 한다.
이슈화해주세요
일반인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극한의 감정노동자들입니다.
경찰관에게 별별 쌍욕을해도 욕으로 대응도 못하는 사회적 약자가 경찰관입니다.
경찰에게 욕설만 하더라도 벌금 50만원이상 처벌하는 경찰관 모욕죄를 만들어야 합니다.
술취한놈들 때문에 나라가 개판입니다.
1.주취자의 어떤행위로 영구장애 이를만큼 중상을 입었는지 자세히 서술이 필요할 것 같고, 가령 가해자가 빳다를 휘들겼다, 의자를 던졌다, 망치로 찍었다는 등등.. 자세한 설명필요함.
반면 다른 경찰1은 입술이 찢어짐인 경상을 입었다는데 파트너에 비해 경미한데 그 순간 뭘 했는지??
현실적으로 일반인도 2:1이면 버거운데
그 당시 테이저건은 뭐하고 있었는지?? 관상용 폼인지??
2. 그 당시 약 2시간뒤에 진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2시간가까이 공포분위기라는건데 텀이 너무 긴게 아닌가??
그정도 현장에서 무전쳐서 보통 추가로 증원오거나 5-10분안에 순마1대는 더 와서 손쉽게 해결 할 수 있었을텐데..
여러모로 안타깝지만 테이저건은 관상용인가??
2명이서 1명도 제압못하면... 혼란스럽다
아직 경찰업무 특성상 위험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니,제복을 꿈꿨을때 부터 당연한 숙명과 사명은 잠시 뒤로 미뤄뒀네요
....
몸안사리는 놈이 바보겠군요
소방관 군인 다 똑같아유
군인이 젤 불쌍하구유
군대서 죽으면 개죽음 이구만유
어쨋든 요즘 일하다 사람 죽으면 2~3억 주는거 같은데
어깨 다쳤다고 치료비가 1억 넘으면 과한거 같아유
본인은 무척 억울하겠지만
여기 더 억울한 이들도 많아유
돈도 못받구 사기친것들은 돈빼돌리고 잘먹고 잘살고
이게 법의 한계이구만유
제3자라 동정못하고 이해못하는 부분있지만
법정에서 치료비를 그만큼 판결 했는지 의아하네유
결과적으로.
님은 국가에서 치료해 줬고,
국가가 환수한다는건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하는것 같고
치료는 무료로 받은 겁니다. 법적인 판단하에...
위자료와 후유장애 비용까지 포함했을 것 같은데,
주장한 치료비 1억2천만원에 대해 법원이 인정을 안 해 준 것 같습니다.
요게 포인트 같네요.
그러니까 부족해 보이는 거죠.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적정한 치료비 청구와, 법원 판결의 문제 같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국가에 서운함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소송비 또한 가해자가 부담했을 테고,(1억소송이면 일부 승소라 부담했을 수도 있겠구요)
애초에 1억2천만원의 치료비가 적절한가...
법원의 판단 이유와 치료 내역을 모르는데,
어떻게 나라 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쓴겁니다. 사실을 보면 국가에서 5천만원 지원했고, 재판부에서 4천5백만원 판결 한 것 같네요.
님은 기왕증 비율이 얼마가 잡혔는지 아시는가 봅니다? 그런 내용은 없던데.관련자신가..
(이런게 추측이죠...)
가해자가 분명한 책임이 있으면, 100% 치료비 대고, 후유장애 판단해서 위자료까지 타당한 금액을
판단합니다. 피해입장에서는 비용을 많이 청구 하겠죠. 당연한거죠.
재판부에서 기왕증포함 다 따져보고 판단해서 4천5백을 인정한 부분은 팩트자나요.
님이 얘기한 부분을 안 따져 봤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추측인데..
(솔직히 판결금액을 보면 사실아닌가싶은데...)
순수 치료비로 얼마가 나왔을까요? 보험적용 하면.. 글쎄요..
대부분은 후유장애+재활비용 , 위자료 같은데요.
법적으로는 합당한데 내 기준에선 부족하다는 얘기자나요.
저 금액이 많다 적다를 얘기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론 1억2천..많다고 생각 됩니다만...)
님이 말한대로 기왕증의 비율이 지나치다 아니다의 판결의 문제로 보면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경찰에 대한 대우 문제로 바꿔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 입니다.
본인이 7천을 더 냈으면 그걸 법적으로 치료로 썼다고 판단 받으면 되죠.
분명히 그로인해 생긴 피해인데.. 변호사를 잘 못 썼나요?
그 7천을 더 썼음에도 못 받았다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 하지만,
그 부분이 왜 국가가 경찰 대우를 안 해 준게 되냐구요!!
그나마도 국가가 미리 지원한 돈이 었으니 회수하겠다.
이번 일로 5천만원 밖에 못 받았다.
억울하다.
이거자나요. 뭐가 추측입니까?
단 저는 이 상황이 국가가 경찰 공무원에 대한 대우나 제도의 문제로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소방관들이 화상을 입어 제대로 치료도 못받고,그나마 사비로 치료하는..현실
이런건 국가가 소방공무원을 대우하지 않는게 맞죠.이런거랑은 좀 다르자나요.
보수계열은 검찰이 장악했기때문에 경찰 죽이기하고, 진보계열은 군사정권때 얘길 아직도 하면서 경찰공권력 다 죽여놓고 하다하다 경찰이 외국인한테 얻어쳐맞고 다니게 방치해두죠...국운이 다 한거죠 유럽처럼 단체시위라도 해야 바뀝니다
검새출신 변호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기업 다닌다는 사람이 정치싸움으로 몰고가면 님은 아무것도 못할겁니다.
경찰관은 합의를 못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돈만주면 인맥통해 청탁하면 사건조작 하는 경찰들 수두룩합니다
저의 인생 반을 미제연쇄강간범들 강성x 류구x 대명회조폭들 안동시 범죄세력들과 경찰에서 검찰에서 억울하게 누명씌우고 모함하며
피해를준 장본인들입니다
구라도 칠걸치세요
예전에 경찰몇년하면 집을산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돈뜯듣어먹어 가면서요
지금의 경찰아직 그런자들 많습니다
사건조작하면서 정작범인들 봐주고 애궂은 사람 누명씌우고 승진한 경찰 들 입니다
범죄 부추기며 사람누명씌운 범인들에게 누명쓴 사람 더고통주고 더분노하게 하라고 조직적무고 조직적무고교사 범인들 봐주며 수사도 하지 않는 경찰관들입니다
안동시 경찰관들은 대한민국 경찰관들 챙피주는 경찰관들 입니다
범죄세력 들은 누명쓴 한사람을 더 괴롭혀도 된다고 생각 하는 자들입니다
좋은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법 제2장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과연 평등합니까?
기본적인 헌법도 무시하는 기득권들...
피해자는 힘없어 무시당하는 대다수의 국민! 이것이 현실입니다
글쓰신분도 같은 피해자라 안타깝습니다
얼마전 와이프와 술을먹고 노래방에 다녀와서 길가던 어느 시민과 시비가붙어 좋게 화해하고 집에가려고 하는중에 기분이 나빠 혼자 욕을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마구잡이로 끌고가는 와중에 팔과 다리에 찰과상을 입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5시간동안 감금되었고 겨우 조사를 마치고 풀려나왔습니다. 죄명이 공무집행방해죄 라네요. 술먹어서 만취한 사람이 혼자 욕도 못합니까. 그렇다면 고성방가로 처벌하면 되지 경찰 5명이서 완력으로 끌고가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라는 것이 어느순간부터 경찰에게 주어지는 면죄부 같아서 너무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글을 읽다보니 몇가지 의문이 드는게
1. 두시간동안 난동이 계속 되었다는데
다른 순찰차 지원요청은 없었는지?
상식적으로 음주의심차량 추적해서 감지기 불때도 경찰차 두세대는 더 지원해서 오던데요
두시간정도 난동이면 지역구 강력계팀에 지원요청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2.경찰관 두분중 한분은 어깨를 크게 다치고 한분은 입술 경상인데 한분은 심하게 진압할동안 다른한분은 테이저건이나 삼단봉을 쓰거나 지원요청을 할수없을정도로 극박한상황이였는지?
공권력과 그들에 대한 인권은 보호되어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공권력 남용이나 직무유기에 얄짤 없이 짤라버릴 수 있죠.
구하겠나요!!
하지만 대우는 개판이죠. 공무 수행 중 다쳤으면 나라가 끝까지 책임지던가
아니면 가해자에게 제대로 치료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ㅠㅠ 한심하네요 나라꼴이..
경찰이
견찰되는거야
이중배상 금지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헌법 소원을 해야 하는게 맞는거지?
지금 이게 과연 저 피해 봤다고 주장하는 경찰의 개인 피해를 공론화 하자는 건지 아님 경찰 처우 개선에 대한걸 공론화 하자는건지 이해 자체가 안됨...
어깨 연골 파열로 병원비 1억2천???????????????? 연골 파열로 영구 장애??????????????????
아니면 모든 자료 다 제대로 싹 오픈 하고 하던가요 본문 글 대로라면 허술한 부분이 한두개가 아닌데 도대체 어디서
부터 믿어야 하는지 ;;;;;
경찰 군인 소방 다 같이 싸 잡어서 이야기 하는 분들 많은데
경찰은 경찰 병원
군인은 군인 병원
소방은 동네 병원
이게 현실인거는 알고 말들 하시는거죠? 소방병원은 2025년도에 완공 이랍니다... 아직 있지도 않어요...
경찰 맞나?
또 여경?
한심한~
가족이라고 말도 안되는 짓거리 하며 감싸다가다고 실이 될것 같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더러운 집단!
이글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 본인이 본인의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로 종결 시킨 어처구니 없는 사건 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95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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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유흥가 뒷골목에서 업주들에게
뒷돈 받아 챙기던 비리 경찰들, 코로나로 많이 사라졌겠죠.
판사앞에서만 즙 짜면서 반성하는척
더이상 볼수가 없습니다
시민(시민 같지도 않은 것들까지도)이라는 이유로 경찰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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